의정부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2고합156 판결 [[형사]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 성폭행 방조한 어머니에게 징역 18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를 명한 사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2고합156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
에의한강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
에의한강제추행)[피고인 안OO에 대하여 인정
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방조]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
추행)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2전고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OO (74****-*******), 기술자
주거
등록기준지
피고인 2. 가. 나. 다. 안OO (74)****-*******, 생산직 근로자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희영(기소), 여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2. 9. 21.
피고인 이OO을 징역 18년에, 피고인 안OO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이OO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피고인 안OO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 이OO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
시 제1의 마, 바, 사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이OO에게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이OO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OO(이하 ‘피고인 이OO’이라 한다), 피고인 안OO는
1994. 9. 1.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이○○(여, 17세)는 피고인들의 친딸
이다.
1. 피고인 이OO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
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피고인은 2006. 여름경 양주시 OO읍 OO리 OO빌라 OO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 피해자(당시 11세)와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아빠 사랑하지?”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놀라 손을 빼려고 하자 “괜찮
아, 만져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지 않고 “입으로 빨아봐”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사정한 후 “화장실
에 가서 뱉어라”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여름경 같은 시 OO면 OO리 양주문화예술회관 부근 노상에 정
차하여 둔 자동차 안에서, “PC방에 갈래?”라고 물으며 피해자(당시 11세)를 데리고 나
와 자동차에 태워 운전하여 가다가 자동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너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면 누구랑 살래?”라고 물어 피해자가 “엄마랑 살래요”라고 대답하자 “너 그러면
전에 성기를 입으로 빨아준 거는 억지로 한 거냐”고 말하면서 “한번 해 달라”고 요구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
으로 빨았다.
3) 피고인은 2006. 여름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잠
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삼키
듯이 빨아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
의 입에 정액을 사정한 후 “삼켜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
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피고인은 2006. 초겨울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해줘”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가 성
기를 빨다가 “아빠,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는데 제 몸은 제가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라고 말하자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다시 성기를 빼내어 피해자의 입에 넣고 사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초여름 21:00경 같은 시 광적면 광적리 132 양주문화예술회관
뒤편 공터에 정차하여 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태권도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는 것을 기다려 학원 앞에서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내가
왜 왔는지 알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
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밑에 해도 되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생리 중이에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다시 성기를 빼내어 피
해자의 입에 넣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
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07. 초가을 16:30경 같은 시 OO읍 OO리 751-1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술을 마시고 구토를 하던 중 피해자(당시 13세)가 화장실로 들어와 피고인
의 등을 두드려주자 “해줘”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
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서서 변기를 붙잡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의 항문에 삽입한 다음, 성기를 빼내어 피해자의 등에 사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여름 22:30경 같은 리 50-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 늦여름 내지 초가을1) 19:00경 같은 리 646-1 피고인이 운영하던
금명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
려가 “너도 한 대 피워라”고 말하며 담배를 주어 피해자가 “잘못했으니 한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빌자 “해줘”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다시 성기를 빼내어 피해자의 입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초가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 법원이 인정한 일시가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와 근접하고 그 장소나 행위태양 등이 다른 범죄사실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어 있으며,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 이 인정하기로 한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아항 참조).
에 넣고 사정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여름 20:00경 위 다의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
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을 들고 와 “성기를 입에 물어라”고 위협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
어 빨게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1. 여름 10:00경 위 다의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한번 해 줄래”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사정한 후 “같이 씻자”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잠깐 밑으로 넣어보자”고 하면서 피해
자로 하여금 뒤돌아서서 변기를 붙잡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
한 다음, 성기를 빼내어 피해자의 등에 사정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
하였다.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여름 22:00경 위 다의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해줘”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
해자가 거부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이OO, 안OO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0. 여름경 같은 읍 OO리 50-1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이
OO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를 깨워 “해줘”라고 요구하며 피해자
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안방에 있던 피고인 안OO에게 “괜찮지?”라고 물어보
고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던 피고인 안OO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 이OO은 자신
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OO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 안OO
는 피고인 이OO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들은 2010. 여름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이OO은 피해자(당시 15세)를 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옷을 벗기고, 피고인 안OO도 옷을 벗은 상태에서 3명이 나란히
누워 피고인 이OO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한 후 피고인들이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 이OO이 피고인 안OO에게 “○○랑 해도 되지?”라고 물어 피
고인 안OO가 “그냥 나한테 하지”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이OO이 화를 내자 피고인
안OO는 돌아눕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이OO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이OO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증인 이○○, 이OO, 한OO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이○○ 상대수사, 피해자 작성 자료건, 피해자 및 쉼터 상대수
사, 상담교사 상대수사, 전문가 의견서, 범행장소(주소지) 확인 및 거주기간 확인,
피해자 이○○ 그림, 일반, 피의자 이OO 소유차량 확인, 핸드폰 문자메세지, 진단
서, 진료기록부], 피해자가 작성한 노트 사본(증거기록 제42 내지 49쪽), 상담일지
사본,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각 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증거기록 제287), 피해자가 그린 그림 사본(증거기록
제321쪽)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이OO이 나이 어린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였는데 그 기
간이 약 5년에 이르고 그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
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으로 평가되
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이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
으로 평가 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의하
여 인정되는 피고인 이OO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
합해 보면, 피고인 이OO에게 상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이OO
○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2 제2항, 형법
제298조
○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 성폭
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2 제1항, 형
법 제297조
○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다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라, 바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마, 사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마항의 흉기 휴대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2), 형법 제298조
○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의 합동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
나. 피고인 안OO
○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제32조 제1항
○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의 합동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
[다만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 나, 다항 및 제2항 기재 각 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것에 따른
다]
1. 상상적 경합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제4조 제1항”만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 적용법조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나, 한편 공소장의 죄명에는 명 백하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이 기재되어 있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해서도 피고인 이OO 및 변호인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여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제4조 제2항, 제1항”의 오기임 이 명백한 것으로 보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
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
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
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이O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
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안O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
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안OO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가. 피고인 이OO
○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 나 및 다의 1)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다만 이 부분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정보는 위 부칙 제3
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다의 2)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다만 이 부분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
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
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라 내지 사항, 제2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안OO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피고인 이OO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범
죄사실 중 제1의 마, 바, 사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이OO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제3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
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5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
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
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OO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
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이OO 또는 피고인들로부터 강제추행
또는 강간을 당할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진술을 하고 있는 바, 특히 검찰에서 ① 처
음 강제추행을 당했을 때의 상황과 관련하여 ‘6학년 때. 2006년 때. 그때가 여름 때인
데 친척이랑 같이 물놀이 하고 집으로 와서 저녁 때 같이 가족끼리 놀다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때는 남동생이랑 저랑 아빠랑 거실에서 셋이 자고 엄마랑 막내동생은 안
방에서 잤거든요. 그때 좀 자고 있었을 때 제가 뒤척이다가 깼었어요. 그때 아빠가 저
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하고 봤는데, 아빠가 저보고 사랑하냐고 물어보시
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니까 당연하다고 “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도 되겠지하고 눈
감았는데 또 불러서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
데 그래도 “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제 손을 잡더니 아빠 성기 쪽으로 가
져다대고서는 만져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랬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
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한번 만져보라고 괜찮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만지는 정도
됐었어요. 좀 만지다가 뺐어요. 그리고 “나 자도 되죠?” 이러고 등 돌려서 다시 잤는데
아빠가 절 다시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또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나 사랑하냐고 “아빠
사랑하지?”라고 그래서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빠가 그러면 입으로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뭇머뭇 거리면서 있는데 아빠가 괜찮다
고 해보라고 그러고 처음으로 성기를 입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핥아보라고 해
서 아빠가 말하는 대로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아빠가 입 안에 뭐 이상한 느낌
이 나서 아빠 딱 쳐다봤는데 아빠가 뭐 나왔냐고 그래서 나왔다고 하니까 아빠가 그럼
가서 화장실에 가서 뱉으라고 그러고 입에서 성기 빼고 화장실 가서 뱉은 다음에 다시
나오니까 아빠는 그때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그냥 아빠가 그때 술 취해서 이러시는 구
나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 그 자리에서 잤어요.’라고 진술하고 있고, ② 판시
제1의 가항 2)에 기재된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두 번째 당한 것은 얼마
안 돼서였는데, 그러니까 한 1~2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 아빠가 “피씨방 갈래”
라고 물어봤고, 동생은 자고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저는 좋잖아요. 그래서 저
는 따라갈래요 이러고 아빠랑 저랑 둘이 갔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뭔가 되게 어색
한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있는데 그때 아빠가 차를 천천히 갑자기 몰더니 저한테 이러
시는 거예요. 너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면 누구랑 살래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런 말 하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막내동생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러니
까 나는 엄마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면 성기 한 거 그거를
억지로 한 거냐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억지로 했다고 어떻게 말
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아빠가 다시 차를 몰고 천천히 가다가 옆에 주
차장 그런 데도 아니고 갓길에서 서서 차 시동을 끄고 한번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
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아빠랑 차 뒤로 가가지고 입에 성기 물고 똑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피씨방 안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라고 진술하였으
며, ③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3)에 기재된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잠결
에 아빠가 오셔가지고 제 몸 만지면서, 아빠는 저한테 성기를 입안에 물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아빠가 저한테 삼키라고 삼키면서 하라고 계속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삼키냐 그랬는데,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아빠가 삼켜라고 해서 코 막고 삼키고 그렇게 해서 그냥 아빠는 방에 들
어가서 주무시고 저는 거실에서 물 마시면서 입 헹구다가 잔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
고, ④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에 기재된 강간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2006년
때인데 그때가.. 어쨌든 학교에서 끝나고 학교에서 성폭력 배우고 왔어요. 성교육 배우
고 와서 집에서 밤에 내 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때 아빠가 들어오신 거예요. 내 몸 만
지는 느낌이 나고 그래서 계속 자는 척을 했는데 결국은 아빠가 가실 생각조차 안 하
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제 침대 옆으로 오셔가지고 성기를 입에다 물고하고 그랬
을 때 아빠가 저한테 처음에 성관계 그거를 할려고 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줬던 대로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제 몸은 제
가 소중히 해야 된대요라고 했더니 아빠가 시끄럽다고 그냥 하신 거예요. 한번 하다가
중간에 빼신 것 같아요. 그러고 저한테 입으로 물라고 하고.’라고 진술하였으며, ⑤ 판
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2)에 기재된 강간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태권도 운동하고
있을 때 관장임이 오셔서 아빠가 있다 끝나고 데리로 오니까 아빠차 타고 가라고 그래
서 내가 알았다고 하고. 근데 뭔가 계속 찝찝한 거예요, 불안불안하고. 운동 끝나고 너
무 답답한 마음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아빠차가 보여서 앞자리에 타서 다녀왔습니다 이
러는데 아빠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집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새서 산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싶어서 조용히
있었는데 아빠가 너 데리러 왜 왔냐고 물어보셔서 왠지.. 또 부탁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라고 대답을 했더니 뭘 아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게 저.. 이러면서 있다가 아빠가 운전하시면서 저한
테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바지 벗으시고 저는 하고, 아빠가 중간에
멈췄어요. 어떤 산쪽에 길이 있었는데 그쪽에 멈추신 거예요. 아빠가 아무 말 없이 저
계속 쳐다보시다가 뒷좌석으로 가자 그래서 가서 계속 하다가 아빠가 ”밑에다 해도 돼
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하기 싫고 아플 것 같다는 생각 때
문에 저 생리해요 좀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빠가 못 들
으시고 그냥 성관계를 하다가 중간에 빼가지고 저한테 입으로 다시 물어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입으로 해서 받아내고 뱉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⑥ 판시 범죄사
실 제1의 다항 1)에 기재된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2007년 중간고사 시험
보고 난 후였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아빠가 엄청 술에 쩔어있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
가니까 술냄새가 엄청 난 거예요. 아빠가 술에 취해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저는 방에
있었는데 아빠가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토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돼서 아빠 등
두들겨주고 있는데 아빠가 토 다하고 저를 보더니 시험 다 봤냐고 해서 봤다고 하니까
시험성적에 자신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공부 못하는데 그때 당연히
자신감이 없죠. 그래서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니까 아빠가 좀 있다가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맞아죽을 거 같은 느낌이 나서 그냥 했어요. 입으로 하고 있는데 아빠
가 중간에 빼시더니 나보고 바지를 벗으라고 옷을 벗으라고 하고 변기통에 기대서 손
으로 지탱하고 아빠가 뒤에서 있었고. 엉덩이를 빼보라고 해서 엉덩이 아빠 말대로 뺐
는데 그때 아빠가 관계를 맺긴 맺었는데 그게 질에다가 한 게 아니라 항문에다 한 거
예요. 계속 하다가 정액은 내 등에다가 뿌리고, 들 골반 쪽에다 뿌리고 아빠는 씻고 나
가시고 저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앉아서 혼자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나
가서 봤는데 아빠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한 3~4일 동안은 되게 아팠는데요 계속 놔두
니까 낫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 ⑦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2)에 기재된 강제추
행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2008년도에는 이사간 집이었어요. 방이 하나밖에 없고 저
는 거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때 아빠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오시는 거예요. 제가
잠잘 때 와서 몸을 만지거나 아무 말 없이 풀러요. 저는 하기 싫은데 안 해 주면 아빠
가 짜증을 내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 딱 다물고 하다가 아빠가 계속 내 몸 만
지다가 속옷을 벗으시더니 저한테 성기를 입에다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해달
라는 대로 해줬고, 20~30분 정도 하니까 정액이 입에서 나와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뱉
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안방에 다시 들어가시고 저는 물 마시고 입 헹구고 하면서 잠
자리에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⑧ 판시 범죄사실 라항에 기재된 강간 당시의 상
황과 관련하여 ’그때는 제가 담배 피는 거 걸려가지고. 태권도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어디 가냐고 너 나랑 어디 좀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니 아빠 차타고 갔어요.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잘못한 거 없
는데요. 계속 물어보시는데 잘못한 건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빠 공장에 들어가
서, 공장 안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아빠는 컴퓨터 앞에 앉고 저
는 소파에 앉아있었어요. 그때가 아빠가 저한테 담배 하나 주더니 너도 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걸렸구나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언제부터 폈냐고
계속 물어보면서 다 솔직하게 말하고 나니까 아빠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번 만 봐달라고 하니까 한번 만 봐주겠다고 그러더니 아빠가 아무말
없이 컴퓨터 잠깐 보다가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안 한다고 하
면 맞을 게 뻔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빠 성기 입에 물고 똑같이 하다가 성관계 하고, 또
제 입에다 정액 받아내서 버렸어요.‘라고 진술하였고, 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에
기재된 강제추행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여름 방학 전에. 그때도 가족이랑 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뭔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얘기하고 있다가
얘기가 좀 끝났는지 저는 거실에 나왔고 엄마는 샤워하러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화장
실 문 바로 앞에 거실에 불 끄고 저는 앉아있는데 그때 아빠가 안방에서 나오더니 저
를 보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속옷을 벗더니 해달라고 해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면서 다시는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좋은 말
할 때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
빠가 부엌에서 칼을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위협적으로 하면서 하라고 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거부를 했어요. 싫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눈을 부릅
뜨시면서 다시 칼을 위로 드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때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나
를 분명히 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냥 입에다 들었어요. 물고 조금 하다가, 물기
전에 엄마 바로 옆에 화장실에 있잖아요. 문 두들기면서 도와달라는 거를 했었어요. 엄
마가 나오려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빠가 칼 뒤로 숨기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문 닫
았어요. 그러면서 하라고 계속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정액은 안 나왔어
요. 아빠가 중간에 됐어 이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엄마가 나오셔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아빠가 나한테 칼을 휘둘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숨 쉬면서 그냥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렇
지도 않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끝났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⑩ 판
시 제1의 바항에 기재된 강간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침에 엄마가 밥 차려주고 어
디를 잠깐 나가셨어요. 동생들하고 아빠만 남았는데 아빠가 동생들보고 슈퍼에 가서
뭐 사먹고 오라고 해서 저는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아빠가 티비 보고 있다가 한번 해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한테는 거부할 수 없었으니
까 네라고 하고 들어가서 한참 하고 있을 때 그때 동생들 두 명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문 여는 소리가 나니까 바로 몸을 일으키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있다가 아빠가 그
때 동생들보고 조금 나가서 놀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 나가서 집 앞에서 놀
고 있을 때 저는 아빠한테 다시 그걸 해줬어요. 하고 있었는데 그새를 못 참고 동생이
좀 있다 들어와가지고 아빠가 ”잠시만“ 이러면서 속옷 입고 화장실로 들어가셨어요. 화
장실에 저도 같이 따라 들어가고 동생들은 거실에서 놀고, 아빠가 저한테 입에다 물고
하라고 해서 정액이 나와서 뱉고, 저는 다시 밖에 나갔다가 아빠도 성기만 씻고 나오
신 것 같아요. 좀 있다가 아빠가 저한테 샤워해야 되지 않겠냐고 같이 샤워를 하자고
그래서 알았다고. 어차피 나는 이미 했으니까 아빠가 저를 건드린 생각은 안 했던 거
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아빠는 씻고 저도 대충 씻고 있을 때 아빠가 저보고 잠깐
밑으로 넣어보자고 그러면서 변기통 잡고 있었나 아무튼 그거 잡고 엉덩이를 빼보라
그래서 다시 관계를 하고 아빠가 저 등에다가 뿌리고 거기서 그렇게 끝났어요.‘라고 진
술하였고, ⑪ 판시 제1의 사항에 기재된 강제추행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2011년 여름
방학 끝나고 나서요.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집에서 거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몸을 만지는 것 같아서 뒤척이다가 깨니까 아빠가 가슴을 만
지고 있었고 가슴을 만지다가 가슴을 빨았고 그 다음에 제가 깬 것 알고는 해달라고
요구했으니까 제가 안 해주니까 아빠가 뭐라고 말을 하면서 화를 내더니 안방으로 갔
어요. 마지막에 아빠가 저한테 부탁을 했을 때는 제가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유 없이 막 짜증을 내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저한테 아예
완전 냉랭하게 대하시고 그렇게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⑫ 판시 제2의 가항에 기재
된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엄마아빠랑 안방에서 주무시고 거실에서 자고
있을 때 아빠가 와서 저보고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거실에서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방에 들어가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계시잖아요. 저는 엄마 때문
에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 괜찮다고 들
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엄마가 등 돌리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자
는 구나했는데 잘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아빠가 괜찮다고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있지 않냐고 얘기 하니까 아빠가 엄마 툭툭 건들더니
괜찮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깼나? 이 생각도 하고. 그때는 별
의별 생각은 다 들긴 했는데 그래도 아빠나 빨리 끝내고 가야되겠다해서 엄마 옆에서
아빠 거 입에 넣는 거 하고 저는 나와서 그렇게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언제
부터 그랬냐고 물어 보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했
다고. 그때는 너무 서러워가지고 울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한숨을 푹
쉬더니 어이없게 한번 웃으셨어요. 자기도 어이가 없는지 웃으셨어요. 그러고서는 그러
면 나중에 은비한테도 그렇지 않겠냐 그러고 궁시렁거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라
고 진술하였으며, ⑬ 판시 제2의 나항에 기재된 강간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한 주
정도 지나서 엄마랑 아빠랑 나랑 상에 둘러앉아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데 어쨌든 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아빠가 성질을 부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
치우고 자려고 하는 게 아빠가 저보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엄마도 옆에 있었어요. 아빠가 가운데 눕고 엄마가 옆에 눕고 내가 눕고. 아빠가 성기
입에 물고하라고 하고 아빠는 엄마 몸 만지면서 그러고. 그러고 어느 정도 하고 힘이
막 드는 거예요, 아프고 당기고. 좀 있다고 아빠가 저보고 잠깐 누워있으라고 하더니
엄마랑 성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있었고, 멍하니. 아빠가 저보고 뭐라
고 하지는 않았는데 몸을 만지면서 엄마랑 관계 하다가 그렇게.. 엄마한테 ○○랑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엄마한테 물어
보니까 저로서도 좀 어이가 없고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하면 안되겠냐’고 그렇게 얘기
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이씨 이러시면서 짜증을 부리시더니 엄마가 한
숨을 쉬면서 등을 돌리셨어요. 아빠는 저한테 관계를 했고. 그래서 관계 다 한 다음에
배에다 정액 뿌리고 저는 수건 갖다 닦고 그렇게 끝났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 피해자가 아니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 범
행방법, 심리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도 거의 대부분 일관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부모인 피고인
들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피고
인 이OO도 이 법정에서 ’제가 6개월 가까이 교도소에 있으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아
직까지 정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
성이 인정된다.
나.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이OO의 성기 주변에 조그만한 검은 점이 있었
던 것 같아요. 그건 그냥은 볼 수 없는데 입으로 빨 때만 볼 수 있는 점이예요. 짙지
않고 크지가 않아 가까이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그 점에 관하
여 그림을 그리기까지 하였고(증거기록 제287쪽), 그 그림에 ‘성기 중간에 위치’, ‘발기
가 된 상태에서만 보임. 진하진 않지만 보인다’고 기재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 이OO의 성기를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며, 피고인 이OO도
검찰에서 ‘성기 중간 부분, 고환 밑 부분에 점이 1개씩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피해자의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
빙성을 더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이OO은, 자신이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너는 어떻게 아빠랑 고추에 점이 있는 것까지 똑같냐. 잃어버려도 잘 찾을 수 있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것을 듣고 안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피
고인 이OO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① 피해자가 피고인 이OO의 성기 부분
의 점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발기된 상태에서만 보임. 진하진 않지만 보인다’는 기
재는 단지 피고인 이OO으로부터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점(피고인 이OO도 검
찰에서 가족들에게 ‘자신의 성기에 있는 점이 흐릿하여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고, 발
기한 상태에서 정확히 보인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 이
OO 스스로도 경찰에서 ‘점이 없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확인하고서는 고환
밑에 있는 점에 관하여만 이야기를 하였을 뿐 자신의 성기 중간 부분에 있는 점에 관
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못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성기 중간에 있는
점은 평소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크기의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이
OO의 위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 이OO으로부터 2006. 여름경과 2007. 초여름경에 ‘자동차 안’에
서 강제추행 또는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이OO은 경찰에서 그 당시에
는 자신이 차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차안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
한 것은 말도 되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증거기록 제294쪽)의 기
재에 의하면 피고인 이OO이 2006. 7. 26.부터 2009. 3. 1.까지 흰색 소나타Ⅱ 경기49
더2859 승용차를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이런 점
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최선희도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관하여 ‘자발
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큰 사건을 허위로 꾸며서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
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한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11. 여름경 학교에 상담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상
담교사인 한희경은 2011. 9. 16.경부터 피해자를 상담하였는데, 그때 피해자는 한희경
에게 피고인 이OO 또는 피고인들로부터의 강제추행 또는 강간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기까지 하였고, 한희경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피해
자의 이야기를 의심했지만 계속 상담이 진행되면서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
하고 있다.
바. 피해자는 또한, 담임교사인 이성희에게도 피고인 이OO 또는 피고인들로부터의
강제추행 또는 강간을 당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이성희도 이 법정에서 ‘피해
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성희는 이 법
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후 2011. 10. 15. 피해자의 어머
니인 피고인 안OO와 면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강간 등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였음
에도 피고인 안OO는 놀라지도 않고 단지 사건이 밖에 알려진 것에 대해 화가 난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만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안OO의 위와 같은 태도는 그
당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의 일반적인 부모의 태도라고 보기 어
렵다.
사. 피고인 안OO는 자신이 경찰에서 피고인 이OO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위 피고인 안O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 이유에 관하여 담당경찰관이 “혐의를 시인해야
지만 남편이 크게 처벌이 되지 않고, 가정이 온전히 유지되지 않겠냐”, “만약 오늘 시
인하지 않으면 다음에 출석할 때는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진
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 안OO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경찰관의 말에 피고인 안OO가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이OO이나 피고인들
이 자신들의 딸인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안OO는 2011. 10. 15. 안OO와 면담을 하고 피해
자를 쉼터로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잘 보내라 힘든 기억 잊고 행복해질 수 있는 날을
위해 노력해라 이렇게 살게해서 미안하다 답변은 하지마라 그냥 엄마 마음만 알고 지
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아. 다만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기재된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그 일시가 ‘2010년 초가을쯤’이고, 장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이OO의 변호인이 제출한 공장 월세계약서, 창고
임대차계약서, 최묘숙의 사실확인서, 통장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 이OO이 2010. 8. 17.
이전까지만 위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로는 이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
어, 피해자의 진술 중에 일부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발견되기도
하나, 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5년간에 걸쳐 수차례 강제추행 또는 강간을 당한 사실
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그 일시에 있어서 다소 부정확한 진술을 하
였거나 착오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피해자도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2010년 초가을쯤’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 일시를 제외한 장소나 위 사무실로
의 이동경위, 그곳에서 있었던 대화내용, 피고인 이OO의 강간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위 금명사무실의 내부 구조에 대하여도 경찰
에서 그림을 그려 제출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
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자. 또한 피해자가 ① 2011. 9. 23. 한희경에게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 안OO가 피해
자의 피해사실을 피해자가 18살 때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가 수사기관에서는 2010년
(피해자 나이 17세)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6살에 엄마 야근하고 안 계
실 때 안방으로 불러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는 16살인 2009
년에는 피해를 당한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상담 때의 진술과 수
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② 경찰에서 2011. 여름방학 끝나
기 전까지 한 달에 3번 정도 엄마랑 셋이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는 2011년에는 피해를 입은 게 엄마랑 같이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③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와 관련하여서도 경찰과 검찰에서 그 경위에 있어서 다소 불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5년간에 걸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담과정에서 한 진술과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언급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차.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당한 수준의 소설을 집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녀가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설령 피해자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있지 않다고 하
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그 외에 변
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드는 사유들만으로는 피해
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카. 직권으로 피고인 안OO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안
OO의 공범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안OO가 이 부분 범행으로부터 약 1주 전에도 피고인 이OO
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피고인 이OO의
강제추행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이OO이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사실을 들었던 점(피고인 안OO는 그 이후
로도 수사기관 등에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없
다), ② 그럼에도 피고인 안OO는 약 1주 뒤에 재차 같은 장소에서 자신과 피해자가 나
란히 누운 상태로 피고인 이OO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옆에 있는데도 피고인들끼리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던 점, ③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이OO이 피고인 안OO에게 “○○랑 해도 되지?”라면서 허락
을 구하였을 때, 단지 “그냥 나한테 하지”라고만 이야기하고 별다른 제지 없이 돌아눕
기만 하였는데, 이와 같이 이 부분 강간 범행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안OO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안OO가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용인하고 묵시적․
간접적으로나마 피고인 이OO과 위 강간 범행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이 부분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안OO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당시의 행
동, 모녀관계의 밀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안OO가 단순한 방조자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이 부분 범행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한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O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2유형(친
족관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24년 9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7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
량범위 상한인 13년 6월에 동종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3년 6월)의 1/2인 6년
9월과 동종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3년 6월)의 1/3인 4년 6월을 합산]
2. 피고인 안O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2유형(친
족관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
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
면 족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이OO(징역 18년), 피고인 안OO(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 이OO이 당시 11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를 강제로 추행한 이래 피해자가 16세에 이르기까지 무려 약 5년 동안 계속적으로 피
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기까지 하였고, 2010. 여름경에는 피고인 이OO이 피해자를 추
행함에 있어 피고인 안OO가 방조하기도 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합동
하여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추행이나 강간의 정도, 기간, 횟수,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딸을 성폭력범
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
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
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이OO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
합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이OO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안OO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피고인 이OO에 비하여는 가벼운 점, 피고인 안OO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안OO는 이OO과 2010. 여름경 같은 읍 OO리 50-1 피고인 안OO와 이OO의
주거지에서, 이OO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를 깨워 “해줘”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안방에 있던 피고인 안OO에게 “괜찮
지?”라고 물어보고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던 피고인 안OO가 대답을 하지 않자 이OO
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안OO는 피고인 이OO과 공동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
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
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
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
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안OO는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처음으로 피해자
의 강제추행 등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② 피고인 안OO는 피해자의 어머니로 피
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기는 하나, 이 부분 범행 이전에
는 이OO의 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이 부분 범행 당시에는 처음 접하는 범죄상황에 대
하여 단지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안OO가 직접적인 실
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범행 과정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안OO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 위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
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이 피고인 안OO가 이O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안OO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
추행)죄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
죄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방조죄
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기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OO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OO 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착명령 준수사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
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다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
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위 주거지의 주소를 관할하는 동일 시·군·구 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및 아동보육시설에 출입하지 말 것.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성범죄 기타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
여하지 말고, 주류를 과도하게 마시거나, 사행행위에 빠지지 말 것.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
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