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2. 12. 선고 2012고합519 판결 [[형사]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성폭력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가한 사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2고합519, 580(병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
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012전고27, 34(각 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가. 나. 김OO (55*****-이하 생략), 일용노동자
주거 의정부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이하 생략
2. 가. 나. 안OO (50****-이하 생략), 무직
주거 의정부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이하 생략
3. 가. 나. 황OO (5311**-이하 생략), 무직
주거 의정부시 이하 생략동
등록기준지 이하 생략
4. 나. 이OO (4905**-이하 생략), 폐지수집
주거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이하 생략
피고인 5. 나. 이** (5801**-이하 생략), 무직
주거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이하 생략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6. 나. 백** (5507**-이하 생략), 일용노동자
주거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의정부시 이하 생략
7. 가. 윤** (6007**-이하 생략), 무직
주거 의정부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이하 생략
검사 인훈(기소), 여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희정(피고인 김OO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신지평, 담당변호사 김종기(피고인 안OO을 위하여)
변호사 김규봉(피고인 황OO을 위하여)
변호사 이진권(피고인 이OO, 이**를 위한 국선)
변호사 송기영(피고인 백**를 위한 국선)
변호사 우경선(피고인 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3. 2. 12.
피고인 김OO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안OO을 징역 6년에, 피고인 황OO을 징역 3년
에, 피고인 백**를 징역 5년에, 피고인 윤**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황OO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OO, 안OO, 백**, 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다.
피고인 황OO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김OO, 안OO, 백**, 윤**에 대한 각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각 7년
간 공개한다.
피고인 김OO, 안OO에 대한 각 고지정보를 각 7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피고인 김OO에 대하여는 판시 2012고합519 제1의 마항, 피고인 안OO에 대하
여는 판시 2012고합519 제2의 다항에 한한다).
피고인 황OO에 대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4년간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4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2012고합519 제3의 다항에 한한
다).
피부착명령청구자 김OO, 안OO, 백**, 윤**에 대하여 각 6년 동안, 피부착명령청구자
황OO에 대하여 4년 동안 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김OO, 안OO, 황OO, 백**, 윤**에 대하여 각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
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안OO에 대한 2011. 7. 하순경 강간의 점 및 피고인 이
OO, 이**는 각 무죄.
피부착명령청구자 이OO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김OO(이하 ‘피고인 김OO’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겸 피
부착명령청구자 안OO(이하 ‘피고인 안OO’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황OO(이하 ‘피고인 황OO’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백**(이하 ‘피고
인 백**’라고만 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윤**(이하 ‘피고인 윤**’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송△△(여, 현재 20세), 송○○(여, 현재 16세)의 부친 송**, 모친 장**
와 의정부시 이하 생략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송**, 장** 부부와의 친
분으로 평소 피해자들의 집에 자주 방문을 하면서, 언니인 피해자 송△△이 지적장애
2급으로 지적능력이 7세 정도 수준이고, 동생인 피해자 송○○가 지적장애 2급으로 지
적능력이 4세 정도 수준으로 피해자들이 어른들의 말을 거부하거나 이를 판단할 능력
이 없고, 성폭행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며 부모, 경찰 또는 학교 선생님
등에게 피해사실을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송**, 장** 부부 또한 지적장애를 가진 자들로 피해자들의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기 어
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이 집에 혼자 있거나, 위 피고인들의 집에 놀러올 기
회가 되면 성폭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고합519 범죄사실]
1. 피고인 김OO
가. 피고인은 2008. 10. 중순 19:30경 의정부시 동일로 397 **주공아파트 ooo동 301
호에 있는 피해자 송△△(여, 당시 16세)의 집에서, 송**, 장**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더듬어 만졌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중순 18:00경 위 **주공아파트 ooo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
자 송△△(당시 16세)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가
슴 부위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09. 10. 4. 17:00경 의정부시 신곡1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송△
△(당시 17세), 장**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의 뒤편에
서 양손으로 몸통 부위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0. 9. 23. 15:00경 위 피해자 송△△(당시 1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추석을 지내기 위해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찾아와 장**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어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1. 7. 23.경부터 2011. 8. 6.경 사이에 위 피해자 송△△(당시 18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복지시설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 집으로 와 있는 것을 알고
서 위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와 1회 간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송△△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
하여 4회에 걸쳐 추행하고,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 안OO
가. 피고인은 2009. 9. 중순 12:00경 위 **주공아파트 ooo동 1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송○○(여, 당시 13세)가 장**를 찾기 위해 찾아온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
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5. 12:00경 위 **주공아파트 ooo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송△△(당시 17세)의 집에서, 송**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작은 방에 들어가는 것
을 발견하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
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23.경부터 같은 해 8. 6.경 사이에 위 피해자 송△△(당시 18
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복지시설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 집으로 와 있는 것을 알
고서 위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와 1회 간
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송△△를 2회, 피해자 송○○를 1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3. 피고인 황OO
가. 피고인은 2009. 8. 초순 17:00경 위 피해자 송△△(당시 17세)의 집에서, 송**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더듬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0. 2. 14. 19:00경 위 피해자 송△△(당시 17세)의 집에서, 송**로부
터 ‘집에서 술이나 한 잔 하자’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찾아가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많이 컸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더듬어 만졌
다.
다. 피고인은 2011. 8. 5. 18:00경 위 **주공아파트 ***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에서, 피해자 송△△(여, 당시 19세)이 다음 날 복지시설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장
**에게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밥이나 먹이자”라고 말하여 장**가 피해자를 데리고 오자,
자신의 처 최옥희와 장**가 부엌에 있는 동안에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송△△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
하여 2회에 걸쳐 추행하고, 1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580 범죄사실]
1. 피고인 백**
가. 피고인은 2010. 7. 25.경부터 같은 해 8. 7.경 위 피해자 송△△(당시 18세)의 집
에서, 피해자가 복지시설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 집에 와 있는 것을 알고서 위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방안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과 음부를 만지며 바지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5.경부터 같은 해 8. 7.경 위 **주공아파트 103동 13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송○○(당시 14세)가 언니인 송△△, 모친인 장**와
함께 놀러왔다가 장**가 마트에 간다고 나가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바지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와 1회 간
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송△△을 1회, 피해자 송○○를 1회 각 강간하였다.
2. 피고인 윤**
가.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위 **주공아파트 ooo동 1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송△△(당시 16세)의 부친인 송**에게 전화를 걸
어, “지방에서 일을 하다 돈을 벌어왔으니 술을 한잔 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포
함한 송**의 가족들과 함께 위 **주공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술과 삼겹살을 먹던 중 피
해자에게 “우리 집 냉장고 위에 약이 있으니 약을 가져 오라”고 시킨 후 이에 피해자
가 피고인의 집으로 약을 가지러 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
간 후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방바닥에
눕자 자신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1. 하순경 위 피해자 송○○(당시 12세)의 집에서, 송**가 피
고인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집에 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
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하순경 위 **주공아파트 ooo동 1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에게 과일과 야채를 주겠다고 말하여 장**, 피해자 송○○(당시 12세)
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 와 피고인으로부터 야채를 받아 들고 나가는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송△△을 1회 강간하고, 피해자 송○○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김OO, 황OO은 위와 같이 수차례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피고인 안
OO, 백**, 윤**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자로서, 범행수법이나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피고인 황OO, 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OO, 안OO, 백**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송△△, 송○○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oo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각 속기록, 각 수사보고(접수경위 및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들 진료내역
확인, 피해자 송△△, 송○○ 휴가 관련, 피해자 송△△의 진료내역서 관련, 피해자
송○○ 진료내역 관련, 각 피의자 특정, 피해자 옆집 거주자 방문조사, 피해자 송○
○ 수사), 송△△ 원 가정 리스트, 입소자 입퇴소 명부, 면회/외출/외박 현황 사본,
1. 송△△, 송○○의 각 장애인 증명서, 송△△, 송○○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 김OO, 안OO, 황OO, 백**, 윤**에
대한 각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나이
가 어릴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피해
자들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 김OO은 피해자 송△△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안OO도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간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황OO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송
△△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백**도 피해자들을 각 강간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윤**도 피해자 송
△△을 강간하고, 피해자 송○○를 수차례 강제추행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김OO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중’인
점, 피고인 안OO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중’인 점, 피고인 황OO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각 재범위
험성이 ‘중’인 점, 피고인 백**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
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중’인 점, 피고인 윤**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
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인 점 및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력, 범행 전후의 정
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OO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형법 제298조(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제1의 가, 나, 다
항의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형법 제298조(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제1의 라항의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나. 피고인 안OO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297조(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제2의 가, 나항의 장애인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제2의 다항 장애인 강간의 점)
다. 피고인 황OO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6조,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미수의 점)
라. 피고인 백**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
(장애인 강간의 점)
마. 피고인 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제1의 가 내지 라항, 제2의 가, 나항, 제3의
가, 나항 및 판시 2012고합 580 범죄사실 기재 각 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59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것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김O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
운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안O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
운 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제2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황O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
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백**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송○○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황OO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김OO, 안OO, 백**, 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황OO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가. 피고인 김OO
○ 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제1의 가 내지 다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다만 이 부분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
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 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제1의 라, 마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안OO
○ 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제2의 가, 나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
조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6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다만 이 부분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
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 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제2의 다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다. 피고인 황OO
○ 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제3의 가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다만 이 부분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정보는 위 부칙 제3
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
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 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제3의 나, 다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라. 피고인 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마. 피고인 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다만 이
부분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1. 고지명령
피고인 김OO, 안OO, 황OO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
항 제1호(피고인 김OO에 대하여는 판시 2012고합519 제1의 마항, 피고인 안OO에 대
하여는 판시 2012고합519 제2의 다항, 피고인 황OO에 대하여는 판시 2012고합519 제
3의 다항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가. 피고인 김OO, 황OO :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
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나. 피고인 안OO, 백**, 윤** :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피고인 김OO,안OO,백*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김OO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김OO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김OO이 송△△을 강제추행한 적은 있지만,
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송△△을 강간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 송△△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김OO으로부터 당한 성폭
력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 김OO의 사진을 지목하며 성폭력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김OO의 사진을 지목하
며 ‘피고인 김OO이 우리 집에 있을 때 나 집에 있을 때 큰방에 있을 때 바지 벗겨서
음순에 넣었는데’라고 진술하였고, 그 시기와 관련하여서도 ‘작년(2011년) 여름방학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작년 여름
에 피고인 김OO이 와서 옷을 벗긴 적이 있다. 피고인 김OO이 바지를 벗고 음경에 넣
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④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각 진술 내용 역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김OO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
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모두 그 신
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⑤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ooo도 이 법정에
서 ‘피고인 김OO이 2011. 7. 23.부터 같은 해 8. 6. 사이에 **주공아파트 ooo동 301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
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⑥ 피해자는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장애인 요양
시설인 평화의 집에 있다가 2011. 7. 23.부터 같은 해 8. 6. 사이에는 피해자의 집(**주
공아파트 ooo동 301호)에 거주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의 위 각 진술과 부합하
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OO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김OO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2. 피고인 안OO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안OO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안OO이 피해자들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안OO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
해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지적장애가 있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세세하
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 안OO의 사진을 지목하며 성폭력의 피해
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피해자 송○○는 경찰에서 피고인 안OO의 사
진을 지목하며 ‘피고인 안OO(1층 아저씨)의 고추를 저한테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고, 그 시기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 송○○는 2010. 10. 28. 장애인 요양시설인 해밀에
입소하였는데 ‘해밀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
에서도 ‘해밀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 안OO의 집에 가서 나쁜 거 했다. 바지 벗고 안
에 넣었다’고 진술한 사실, ③ 피해자 송△△은 이 법정에서 ‘작년(2011년) 여름 방학
때 엄마, 아빠 집에 혼자 있는데 피고인 안OO이 찾아온 적이 있다. 피고인 안OO이 피
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고 피고인 안OO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왔다’
고 진술하였고, ‘2009년 가을쯤 아빠와 엄마가 사는 집에서 피고인 안OO이 술을 마신
적이 있다. 그때 피고인 안OO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들어오는 일을 당한 사
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안OO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이 2번이다’라는 취
지로 진술한 사실, ④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각 진술 내용 역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
들이 피고인 안OO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모두 그 신빙
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⑤ 피해자 송△△은 장애인 요양시설인 평화의 집에 있다가
이 사건 당시인 2009. 10. 5.과 2011. 7. 23.경부터 같은 해 8. 6.경 사이에는 피해자의
집에 와서 있었는데,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⑥ 피고인 안OO
도 경찰에서 ‘2009. 추석 때 낮 12시쯤에 송**가 “집에서 술이나 한 잔 하자”고 하여
송**와 단둘이 술을 먹었는데 술에 만취가 되어서 송△△이한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생각이 잘 나지 않으나 송△△의 온몸을 만진 것은 기억이 나나 정확하게 어떻게 만졌
는지는 술에 취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성교를 하였는지 여부는 잘 기억나
지 않으나 저가 막 만진 것은 기억나요’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송△△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2009. 9. 낮12시쯤에 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송○○가 집
으로 놀러온 적이 있는데 술이 만취가 된 상태에서 저가 송○○의 온몸을 만진 적이
있어요. 온몸을 만진 것 같은데 어떻게 어느 정도 수위로 만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
아요. 제가 술이 만취가 되어서 성교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고 진술
하여 피해자 송○○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안
OO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안OO이 피해자들을 강간한 사실을 인
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안OO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백**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백**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백**가 이 사건 당시 **아파트에 있지 않고
그가 일하던 공사현장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백**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
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지적장애가 있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 백**의 사진을 지목하며 성폭력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피해자 송○○는 이 법정에서 ‘해밀에 들어가기 직
전 여름 때쯤 피고인 백**의 집에 간 적이 있다. 피고인 백**의 집에 갔을 때 나쁜 일
당한 적이 있다. 옷 벗기고 잠지가 들어온 것이다. 엄마가 마트 나간 사이에 나쁜 일을
당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엄마 없을 때, 발곡중학교 2학년 때 여
름에 저의 집에서 할 때도 있고, 피고인 백**의 집에서 할 때도 있었다. 엄마, 언니랑
피고인 백**의 집에 갔을 때 엄마는 마트에 간다고 나가고, 피고인 백**가 옷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질 내에 집어넣었어요. 발곡중학교 2학년 때 피
고인 백**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라고 진술한 사실, ③ 피해자 송△△은 이 법정에서
‘여름에 피고인 백**가 집에 놀러온 적이 있다. 그 때 피고인 백**의 성기가 들어오는
나쁜 일을 당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티비를 보고 누었는데 피고인 백**가 다가와 가
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렸다. 그 날 송○○도 피고인 백**한테 나쁜 일을 당
했다. 피고인 백**가 피해자에게는 5천 원을 안 주었는데 송○○에게 5천 원을 주었다’
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여름방학 기간 중에 송○○와 집에 있을 때 피고인 백**가
성폭행을 했다. 송○○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 백**가 송○○를 먼저 가
슴과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기고 성폭행을 하고, 나는 옆에 누워 있었는데 저를 상
대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고 나서 성폭행을 하였다. 그때 송○○에게 5천 원 1
장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④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될 뿐
만 아니라 그 각 진술 내용 역시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
고인 백**를 허위로 고소하거나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충
분히 인정되는 점, ⑤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인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던 oo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백**가 피해자들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
여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 백**도 경찰 및
검찰에서 2010. 7. 25부터 같은 해 8. 7. 사이에 피해자들의 집에 간 사실은 있다는 취
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⑦ 피고인 백**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에는 그가 일하던 공사현장에 있었으므로 **주공아파트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수
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들의 집에 간 적이 있고, 2010. 겨울쯤 이사를 했으
며, 2011. 1. 12. 민락동으로 전입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
합하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백**가 피해자들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백**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영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김OO, 안OO, 황OO : 각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백**, 윤** : 각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가. 피고인 김OO
1) 기본범죄 :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
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1) 이 사건에 관한 적용법조는 2011. 11. 17. 개정되었으므로, 2012. 3. 16.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이 아닌 2011. 4. 15.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
등)죄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
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2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하여야 하나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과 동종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월을 합산]
나. 피고인 안OO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8년 3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하여야 하나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
단형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 6월에 동종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 6월)의 1/2인 2년 3월과 동종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 6월)의 1/3인 1년 6월을 합산]
다. 피고인 황OO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
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면 족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한다]
라. 피고인 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
년에 동종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6년)의 1/2인 3년을 합산]
마. 피고인 윤**
1) 기본범죄 :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
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경합범죄 :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
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8년 6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월과 동종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3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김OO(징역 4년 6월), 피고인 안OO(징역 6년), 피고인 황
OO(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백**(징역 5년), 피고인 윤**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김OO, 안OO, 황OO, 백**, 윤**이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
에 살면서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가 있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성폭력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피고인 김
OO은 피해자 송△△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고, 피고인 안OO은 피해
자들을 수차례 강간하였으며, 피고인 황OO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송△△을 강제추
행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백**는 피해자들을 각 강간하였으며, 피고
인 윤**은 피해자 송△△을 강간하고, 피해자 송○○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상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고 불량한 점, 사회적으로 장애아동들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
도록 보호하여야 할 성인인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럼에도 피고인 김OO은 자신의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안OO, 백**는 자신
들의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황OO, 백**, 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황OO, 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김OO도 자신의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김OO, 안OO은 피해자
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
고인 윤**은 초범인 점, 피고인 황OO은 뇌경색 등으로 혼자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장
애가 있고, 피고인 윤**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등의 질환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
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
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김OO, 안OO, 황OO, 백**, 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 안OO의 2011. 7. 하순경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안OO은 2011. 7. 하순경 의정부시 동일로 397 **주공아파트 ooo동 301호
에 있는 피해자 송○○(당시 15세)의 집에서, 피해자 송○○가 복지시설에서 여름방학
을 맞아 집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위 집에 찾아가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
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안OO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안OO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서 송○○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송○○의 경찰 및 이 법
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면, 송○○가 2012. 3. 14. 경찰에서 조
사받으면서 ‘피고인 안OO(1층 아저씨)이 작년(2011년) 여름에도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
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검사의 ‘작년(2011년) 여름에 엄마 집에 혼자 있을
때 피고인 안OO으로부터 나쁜 일을 당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사
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
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
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
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4)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송○○는 2010. 10. 28. 장애인 요양시설인 해밀에 입소하였는데, 경찰에
서 ‘해밀에 들어가서는 아저씨들이 안 좋은 행동을 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② 송○○는 이 법정에서도 ‘원장님 집(해밀)에 들어간 후에도 방학 때는 잠깐씩 엄마
와 아빠랑 있었는데 그때도 피고인 안OO이 송○○의 집에 놀러 온 적이 있다. 그때
피고인 안OO이 나쁜 일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범행 장
소와 관련하여서도 송○○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두 번 나쁜 일을 당하였는데 두 번
다 1층이었나요. 아니면 엄마와 사는 집이었나요.’라는 질문에 ‘1층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④ 송○○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작년(2011년) 여름에 엄마 집에 혼자 있을 때
피고인 안OO으로부터 나쁜 일을 당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바로 이어지는 질문에서 피해를 당한 장소가 송○○의 집이 아닌 1층 피고인
안OO의 집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송○○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검사의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
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이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피
해를 당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송○○의 위 공소사실에 관한 부
분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로 피고인 안OO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송○○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안OO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안OO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이OO의 각 강간의 점
가. 2011. 2. 초순경 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OO은 2011. 2. 초순경 의정부시 동일로 397 **주공아파트 ***동 1109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송△△(여, 당시 18세)가 장**와 함께 자신의 집에
놀러오자, 피해자를 자신의 딸인 이주나와 함께 놀게 하다가 장**와 이주나가 작은 방
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중에, 안방에 누워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
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이OO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이OO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
에서 송△△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송△△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유일한데, 송△△는 경찰에서 ‘작년(2011년) 여름방학 때
집에 갔었을 때 피고인 이OO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송△△하고 엄마하고
동생하고 피고인 이OO의 집으로 놀러 갔다. 놀러 갔는데 작은 방에서 TV 보고 있었는
데 피고인 이OO이 음순에다가 넣어서 했다. 엄마하고 동생은 큰방에 있었고, 주나도
큰방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 이
OO으로부터 나쁜 일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송△△
은 경찰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그 시기에 관하여는
‘작년(2011년) 여름방학 때’라고 진술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1. 2. 초순
경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② 송△△은 이 법정에서도
검사의 위 공소사실 일시인 ‘작년 겨울(2011년 2월) 설날 쯤 낮에 동생과 함께 피고인
이OO의 집에 놀러간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③ 피고인 이
OO도 검찰에서 장**와 송△△을 피고인 이OO의 집에서 본 것은 2011년 추석 무렵이
고, 그 때 닭도리탕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이OO의 딸인 이주나도 이 법정
에서 ‘송△△, 송○○가 2011. 봄방학 때부터 이주나의 집에 놀러왔다, 장**가 송△△,
송○○를 데리고 오기 시작한 것은 2011. 8.경이다’라고 진술하여, 송△△의 2011. 2.
설날 쯤에 이주나의 집에 놀러 간적이 없다는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송△△이 위 공소사실 일시인 2011. 2. 초순경 피고인 이OO의 집에 갔었
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
고인 이OO이 2011. 2.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송△△을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1. 2. 초순경 및 2011. 7. 하순경 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이OO은 2011. 2. 초순경 의정부시 동일로 397 **주공아파트 ***동
1109호에 있는 피고인 이OO의 집에서, 피해자 송○○(여, 당시 14세)가 언니인 송△△
과 함께 피고인 이OO의 딸인 이주나와 놀기 위해 방문한 후 이주나와 송△△가 밖으
로 나가, 피해자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
를 벗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이OO은 2011. 7.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장**가 피해자 송○○(여,
당시 14세)를 피고인의 딸인 이주나와 놀게 하기 위해 맡기고 가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이OO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이OO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송○○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송○○는 경찰에서 피고인 이OO의 사진을 가리키며 ‘아저씨는 집에
서 하고’, ‘잠지도 넣고 가슴도 만졌어요. 엄마가 맡기고 갔어요’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
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송○○
는 경찰에서 처음에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이OO으로부터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한 바 없고, 오히려 송○○는 장애인 요양시설인 해밀에 2010. 2. 28. 입소하
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송○○가 해밀에 입소한 이후에 발생한 것인데, 송○○
는 경찰에서 ‘해밀에 들어간 이후에는 아저씨들이 안 좋은 행동을 안했다’는 취지로 진
술한 점, ② 송○○는 경찰에서 2회째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피고인 이OO의 사진을
가리키며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진술에
불과하고, 그 진술내용에 피해 일시나 장소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점, ③
송○○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이OO으로부터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
인 이OO으로부터 두 번 다 가슴만 만지는 나쁜 일을 당한 것이고, 피고인 이OO이 송
○○를 간음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송○○의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경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이OO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송○○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11. 7. 23경부터 2011. 8. 6.경 사이의 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OO은 2011. 7. 23.경부터 2011. 8. 6.경 사이에 피해자 송△△(여, 당
시 18세)의 집에서, 이전에 장**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 혼자 있는 것
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이OO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이OO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
에서 송△△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송△△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유일한데, 송△△은 경찰에서 ‘작년(2011년) 여름방학 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검사의 ‘작년(2011년)
여름방학 때 엄마 집에 혼자 있는데 피고인 이OO이 놀러온 적이 있나요. 피고인 이
OO으로부터 나쁜 일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각 ’예‘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
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송△△
은 경찰에서 피고인 이OO으로부터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송△△이네 집에
서 이런 일은 없었던거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사실, ② 송△△은 경찰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중에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이OO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송△△의 집에서는 피고인 이
OO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송△△은 이 법정에
서 비로소 검사의 ‘작년(2011년) 여름방학 때 엄마 집에 혼자 있는데 피고인 이OO이
놀러온 적이 있나요. 피고인 이OO으로부터 나쁜 일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도
단순히 질문에 대답만을 하였을 뿐 당시 상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송△△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검사의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송△△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이OO이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송△△을 강간하였다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이OO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
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이OO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이**의 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는 2011. 7. 23.경부터 2011. 8. 6.경 사이에 피해자 송△△(여, 당시
18세)의 집에서, 장**를 찾아가 담소를 나누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
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이**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
여 1회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이**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이**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
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송△△의 경찰 및 이 법정에
서의 각 일부 진술이 유일한데, 송△△은 경찰에서 피고인 이**의 사진을 지목한 후
‘피고인 이**가 송△△의 가슴을 만졌다. 엄마랑 피고인 이**의 집에 놀러갔다. 피고인
이**의 집에 가서 큰방에서 TV를 봤다. TV보고 있을 때 피고인 이**가 가슴을 만졌
다. 엄마도 방에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작년(2011
년) 여름방학 때 엄마 집에 있을 당시 피고인 이**가 집에 놀러간 적이 있나요’라는 질
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송△△은 작은 방에서 나쁜 일을 당했다. 피고인 이**가 가슴
을 만졌다. 엄마는 큰방에 있어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송△△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경찰에서 피고인 이**로부터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 이**의
집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 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
△△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이**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② 뿐만 아니라 송△△은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 이**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할 때 엄마인 장**도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장**는 큰방에 있어서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장**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이**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송△△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관한 송△△
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이**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이**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이**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이OO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이OO은 피해자 송△△, 송○○를 상대로 수차례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로서, 범행수법이나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이OO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
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피
고인 이OO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기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효진 병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착명령 준수사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
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다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
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
로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