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1. 8. 23. 선고 2011고합2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원A (66년생, 남)
- 검사
- 김승언
- 변호인
- 법무법인좋은, 담당변호사 정희장
- 판결선고
- 2011. 8. 23.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동 ○○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인 ‘★’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시설에 거주하던 피해자 김C(여, 18세)가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의사표현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자신을 원장 선생님이라며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일자불상 23:00경 위 생활시설 1층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장애인들이 자고 있던 옷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C1, 문C2, 김C3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아동피해자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8. 2. 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297조[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생활시설의 원장으로서 위 시설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이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