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9. 9. 29. 선고 2009고합351 판결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빈 집으로 데려가 1회 강간하고, 계속하여 비어있는 승용차로 데려가 1회 강간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형이 선고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백 (59 1 무직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검 사 신교임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 2009. 9. 29.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2009. 7. 7. 20:30경 경북 경산시 에 있는 공원에서 평소 인사를 하고 지내 안면이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여, 41세)를 보고 피해자가 사리 판단능력과 의사표현능력이 미약함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 에 있는 빈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 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9. 7. 8. 01:00경 같은 시 에 있는 방천둑에 이르러 그 곳에 버려진 빈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턱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 및 폭행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 회에 걸쳐 강간하였 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중 이에 부합하는 기 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법의학과 작성의 유전자분석감정서 중 이에 부 합하는 기재
1. 장애인증명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9. 7. 8. 성폭 타당의의 비율및의료기보호등에 관한등록번호가 적힌경우만 해당전동 의거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 버려진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 로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의사표현이 다소 완전치 못 한 면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2항의 범행장소인 '봉고차'로 데려가 강간을 한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이를 허위로 지 어냈다거나 착오에 빠져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전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 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 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 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일반감경인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긍정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위와 같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