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2고합52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 74년생, 남, 회사원
- 주거
- 수원시 장안구 OO동 ___-_ OO빌라 O동 ___호
- 등록기준지
- 서울 송파구 OO동 ___
- 검사
- 김지영(기소), 박봉희(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윤영석(국선)
- 판결선고
- 2012. 8. 22.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고지 대상 성폭력범죄는 판시 제3, 4 범죄사실에 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1. 2009.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0. 3. 시간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OO동 ___-_ OO빌라 O동 ___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이▷♤(여, 9세)이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자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0. 봄 내지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0. 봄 내지 여름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여, 10세)의 방에서, 침대 매트에 걸터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침대 안쪽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 안쪽으로 끌어당겨 이불 속에 눕힌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피해자(여, 11세)의 방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12.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21. 01:00경 피해자(여, 12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어 문지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요청서, 고소장, 수사보고(영상녹화), 녹취록, 수사보고(접수경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수사보고(피해자 이▷♤의 심리평가결과, 상담요약서, 상담일지), 수사협조의뢰회신, 심리평가보고서, 상담요약서, 상담기록지, 상담교사 상담일지, 개인상담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이▷♤의 진술분석결과확인),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단서, 수사보고(사건현장 방문),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복원), 수사보고(피의자의 성기삽입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09. 10. 3.경 및 2010. 봄 내지 여름경 각 친족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2009. 10. 3.경 및 2010. 봄 내지 여름경 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1. 3.경 및 2012. 3. 21.자 각 친족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2011. 3.경 및 2012. 3. 21.자 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처벌에 관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는 반면, 같은 구성요건의 처벌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처벌에 관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반면, 같은 구성요건의 처벌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률의 개정으로 형이 중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한 범행일시가 ‘2010. 봄 내지 여름경’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정확한 범행 시점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 구법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로 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9. 10. 3.경 및 2010. 봄 내지 여름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각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고, 2011. 3.경 및 2012. 3. 21.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각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2. 3.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다만, 판시 제1, 2 범죄사실은 고지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1. 1. 1. 이전 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60호, 2010. 4. 15) 제4조에 의하여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7년 이상 15년 10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로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그 중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지위를 망각한 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저지르는 등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주문과 같은 중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②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KSORAS는 10점(중 영역 : 7 내지 12점), PCL-R은 8점(중 영역 : 7 내지 24점)으로 ‘하’ 수준에 근접하였다}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④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스스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향후 장기간의 수형 생활이 예상되어 일정 기간 피해자에 대한 재범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 집행이 종료될 무렵 피해자의 연령이 성년에 달할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 또한 높지 아니할 것인 점, ⑥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재범을 예방하는 데 실효성이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법률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