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피해자 박○진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박○진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위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제1항의 죄만을 반의사불벌
1항을 위반함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의율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위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0. 8. 24. 피고인
이후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바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형법 제306조에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형법 제297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규정 형식 및 내용에 비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의 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의사능력 있는 피해 청소년이 단독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의사능력의 의미와 의사표시의 요건
조금 밑이었으나 그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76쪽). 2) 관련 법리 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인 같은 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와 그 미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정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13세)를 대신하여 그 법정대리인인 부(父)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그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 청소년이 처벌불원 여부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
공소사실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 및 그 법정대리인은 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함으로
반의사불벌규정인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정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의 해석 방법
살피건대, 이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공소외 3의 법정대리인인 공소외 4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