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22>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5.4.22>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5.4.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피고인 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판단할 때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에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