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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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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22>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5.4.22>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5.4.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25, 2025고합476(병합)2026. 4. 10.
가. 특수강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 상해 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피고인 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대법원 2023도113952025. 6. 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판단할 때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에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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