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1.3.23, 2025.12.30>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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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74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5.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7972호, 2021. 3. 23. 일부개정, 2021. 9. 24. 시행
-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의 점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청소 년 성매매 알선 영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고)(피의자의 수용정보 확인 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피고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
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당초 이 사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재판 중에 피고인 엄①①, 육②②에 대하여서만 단순히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의 내용 및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업수첩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백○○ 및 최○○을 고용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공소외 1을 고용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