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고합323, 2022고합35(병합)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97****-1), 무직
- 검사
- 유효제, 이광세, 신의호, 윤효선(기소), 안주원, 허성호, 김청아, 정고운, 하연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석동현
- 배상 신청인
- B
- 판결선고
- 2022. 10. 28.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구속취소로 울산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20.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323]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피고인은 울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C파’의 조직원으로서 울산 동구에 있는 ‘D’ 401호와 701호를 C파 조직원이 사용하는 숙소 등 용도로 관리하였고, E는 피고인에게 C파 가입 의사를 밝힌 피고인의 사회후배이다. 피고인은 2021. 8. 5. 02:00경 D 701호에서 E 및 E가 “조건만남을 시킬 여자애를 하룻밤 재우러 데려가겠다”고 말하며 데려온 F(가명, 여, 1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오후경 E로부터 “F를 데리고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는데 F가 가출을 해서 거처가 없다, D 401호에서 F가 머물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부터 E로 하여금 F를 D 401호에 거주시키고 D 401호와 701호에 수시로 출입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E는 2021. 8. 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F를 D 401호나 인근 모텔에 거주하게 하면서,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인 ‘G’이나 ‘H’을 통해 연락이 온 남성들로 하여금 F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F와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주고, F로부터 생활비 및 보호비 명목으로 그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합35]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I은 울산 동구 D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2021. 4. 16. 01:00경 오피스텔 701호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J(여, 15세)의 다툼이 생겨, I이 “싸움이 났다, 내 친구와 여자친구다, 같이 있고 내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겠다, 친구 혼자 자해를 하고 있었고, 심각하다 싶어 연락을 드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전하지구대 소속 경위 K은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장상황을 살피던 중 J의 몸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고, 피고인의 손에 상처가 나 있었으며, J은 청소년이라는 것 외에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였고,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J을 성인인 피고인 및 I과 분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K이 청소년인 J에 대한 분리ㆍ보호조치를 하려 하자 K에게 “가기 싫다잖아요, 아프다잖아 씨발”이라고 말하며 K의 몸을 밀치고, 이어 같은 날 01:15경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K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분리ㆍ보호조치를 완강히 거부하는 J에 대한 실력행사에 들어가자 K의 팔을 잡아 당겨 J에 대한 보호조치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9. 18. 22:30경 울산 동구 해수욕장길 20에 있는 마장동육회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그로부터 약 50m 정도 떨어진 우리들편의점 앞까지 피고인을 따라오며 폭행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로부터 F가 D 401호에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거나 이를 승낙해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E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출 청소년인 F가 D 401호에 머물 수 있도록 함으로써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F와 같이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는데 머물 곳이 없다’고 이야기했고, 피고인이 ‘D 401호가 비어있으니, 401호에 있으면서 그렇게 해라’고 하여 그 무렵부터 F가 D 401호에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90쪽), C파 조직원이었던 L도 경찰에서 “C파 이외에 다른 사람과 D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E가 성매매 알선을 위해 F 등을 데리고 출입할 때에도 피고인에게 보고를 했고, E가 F를 데리고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2쪽).
나. 한편 E,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를 D 401호에 머물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F를 401호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그러나 ① E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변명을 전해 들었음에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곳도 아니고 조직폭력배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곳에 숙소를 사실상 관리하던 조직 선배의 허락도 없이 성매매할 여자를 데려가서 잠을 자게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D 401호에 L 외에도 M, N이 머물기로 했으나,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F를 데리고 갈 수 있었다. 2021. 8.경 화장품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I에게 혼난 적 없고, 피고인에게 혼난 적이 있기는 하나 후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때문이었지 F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반박하였던 점(증거기록 716, 717쪽), ② L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 수감 중인 E를 접견하거나 서신으로 이 사건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 L은 피고인과 함께 C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하였고, 조직범죄의 경우 보복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정에서 번복된 E, L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E가 F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E 및 F에게 D 401호를 숙소로 제공하여 E의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와 같은 E, L의 수사기관 진술에다가 ① D 401호, 701호는 C파 조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무렵 D 701호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하였고, 401호는 2021. 5.경 I이 이사 간 뒤부터 공실이었기 때문에 D에서 생활하는 조직원은 피고인이 유일하였던 점(증거기록 391, 392쪽), ② 피고인은 I으로부터 D 401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들어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401호가 비어있었기 때문에 L에게 401호에 거주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497쪽), ④ E, L은 이 사건 무렵 C파에 가입하였는데(증거기록 497, 687쪽), 당시 E, L의 조직 내 위치 등을 고려하면 E, L이 조직원의 허락 없이 D 401호를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파 조직원으로서 사실상 D 401호의 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E가 F와 함께 D 401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8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인 F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려는 E에게 F가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E의 성매매알선영업 범행을 방조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B에게 약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공소기각 부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