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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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352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7338호, 2020. 6. 2. 일부개정, 2020. 6. 2. 시행
-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6헌가152018. 6. 2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제청
성남지원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4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주 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당해사건 피고인 이○우는 2011. 11. 11.부터 2014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5752012. 11.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합의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