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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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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6.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2>

②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ㆍ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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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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