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고단147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배달
- 검사
- 변진환(기소), 신지선(공판)
- 판결선고
- 2014. 10.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0년 9월 내지 10월경 버스를 기다리던 청소년인 피해자 김○○을 자신의 차로 태워다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면 용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의 성을 매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년 9월 ~10월 20:0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축구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무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3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 12:0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B D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2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9.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20,000~30,000원 상당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28.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3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16.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2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0. 28. 19:3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반천현대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무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3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1. 20.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3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12. 4.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3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12. 11.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3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 5.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4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관련 통화내역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40대 중반의 나이인 피고인이 불과 13세를 갓 넘긴 중학교 1학년생인 피해 청소년으로부터 1년 이상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만 십 수회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매수를 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기 불과 수개월 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13세 여학생을 차량에 태워주고는 성매수를 하려한 전력이 있는 점, 몇 푼 안되는 용돈을 주면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등 판단력이 미약한 어린 여성에게 성적으로 피해를 준 점, 비록 현재 피해 여성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상처가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후유증은 오랜 세월이 흘러 나타나기도 하는 등 평생을 정상인으로 생활하지 힘들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2010.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확정된 전력이 있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 건:2014고단147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