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고합526, 2013고합589(병합, 분리) 판결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나. 무고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나.다. 신♡♡ (78년생, 남), 커피공장 운영,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충남 2.나. 백♤♤ (95년생, 여), 무직, 주거 인천 부평구, 등록기준지 서울 3.가. 김☆☆ (63년생, 남), 회사원, 주거 경기 여주군, 등록기준지 수원시 4.다. 손☉☉ (93년생, 여), 무직, 주거 인천, 등록기준지 인천
- 검사
- 최재만(기소), 홍용화(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해우(피고인 신♡♡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성오 변호사 윤영석(피고인 백♤♤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피고인 김☆☆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배준식 변호사 김상배(피고인 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3. 10. 11.
1. 피고인 신♡♡을 징역 2년에, 피고인 백♤♤, 손☉☉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김☆☆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백♤♤, 손☉☉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3. 피고인 백♤♤, 손☉☉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김☆☆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자교육 수강을 각 명한다.
4.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 신♡♡으로부터 몰수한다.
『2013고합526』
1. 피고인 신♡♡, 백♤♤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남자들을 유혹하여 피고인 백♤♤가 청소년임을 밝히고 성관계를 가진 다음 이를 빌미로 금원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2. 27.경 문☑☑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을 하여 비싼 차를 가지고 있고, 직업이 괜찮은 남자를 물색하도록 지시하고, 문☑☑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 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김☆☆과 채팅을 하여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 백♤♤는 2012. 12. 29. 03:00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성복동 주민센터 앞에서 김☆☆을 만나 함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호텔에 들어간 후 피고인 신♡♡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호텔 309호’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신♡♡은 문☑☑에게 “호텔 입구와 주차장에서 번호판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 오라”고 지시하였고, 문☑☑는 같은 날 04:26경 위 호텔 앞에 주차되어 있던 김☆☆의 에쿠스 승용차 사진을 찍어 피고인 신♡♡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백♤♤는 위 호텔에서 김☆☆과 성관계를 가진 후 김☆☆에게 “큰일 났다. 언니랑 언니 남자 친구가 내가 수원에 있는 것을 봤다고 한다. 언니가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을 해서 친구 아빠라고 둘러댔는데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신♡♡은 위 호텔 앞에서 기다리며 김☆☆을 만나 피고인 백♤♤ 언니의 남자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여 김☆☆으로부터 금원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김☆☆은 피고인 백♤♤의 위와 같은 언행에 이상함을 느끼고 피고인 백♤♤에게 담배를 사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백♤♤가 잠시 호텔방을 나간 사이 도주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김☆☆을 무고하기로 모의한 후 2012. 12. 29. 06:20경 수원남부경찰서 인계파출소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백♤♤는 ‘김☆☆이 자신을 강간하고 도망쳤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김☆☆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12. 12. 2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호텔 309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백♤♤(17세, 여)를 만나 “앞으로 만나면 용돈을 주고 명품가방, 승용차를 사주겠다. 대학교에 가게 되면 오피스텔을 얻어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백♤♤의 환심을 산 후 백♤♤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 대가 제공을 약속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3고합589』
1. 피고인 신♡♡, 손☉☉의 공동범행
피고인 신♡♡은 2012. 12.경 여자 친구인 백♤♤(2013. 7. 3. 소년부 송치 결정)와 함께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남자들을 유혹하여 백♤♤ 등이 청소년임을 밝히고 성관계를 가진 다음 이를 빌미로 금원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백♤♤는 피고인 신♡♡과 함께 2012. 12.경 고등학교 1년 선배인 피고인 손☉☉를 만나 “우리가 ’사‘자가 들어가는 유부남을 연결해 줄 테니까 언니는 만나서 잠자리만 가지면 부르는 것이 값이다.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이고, 진짜 거지같은 애를 만났을 때도 300만 원이다. 뒷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라며 범행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신♡♡은 2012.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오☢☢에게도 “여자애들이 채팅을 해서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 나중에 미성년자를 강간했다고 협박해서 합의금을 받아 내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일하자”라고 범행을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손☉☉와 오☢☢은 피고인 신♡♡ 및 백♤♤와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손☉☉는 2013. 1. 5.경부터, 오☢☢은 2013. 1. 6.경부터 피고인 신♡♡의 집인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서 피고인 신♡♡, 백♤♤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과 백♤♤, 오☢☢은 미리 ‘피고인 손☉☉는 인천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부모 밑에 있으면서 사고를 자주 쳐서 언니인 백♤♤와 함께 살고 있으며, 형부인 오☢☢은 조폭으로 몸에 문신도 있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허위의 각본을 짜놓았다. 그 후 피고인 손☉☉는 2013. 1. 7. 15:00경 위 아파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회원인 피해자 성△△(31세)에게 접근하여, 같은 날 19:3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역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2013. 1. 8. 02:00경 헤어졌다. 오☢☢은 그 무렵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형부인데, 너 미성년자를 데리고 성관계를 했는데 어떻게 책임질거냐”라며 마치 피해자가 합의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백♤♤, 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8.경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 기재와 같이 백♤♤, 오☢☢, 박☡☡과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선☿☿을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3. 12.경 백♤♤와 함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김☯☯, 박☡☡에게도 함께 범행하자고 제의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2013. 1. 12.경 및 2013. 1. 19.경 백♤♤, 오☢☢, 김☯☯, 박☡☡과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5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신♡♡ 휴대폰 분석), 휴대전화분석결과
『2013고합5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백♤♤, 박☡☡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 사진, 압수조서, 피해자가 제출한 통장 사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신♡♡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백♤♤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김☆☆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신♡♡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 피고인 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백♤♤, 김☆☆, 손☉☉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백♤♤, 김☆☆, 손☉☉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 피고인 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동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양형의이유
1. 피고인 신♡♡, 백♤♤, 손☉☉
피고인 신♡♡, 손☉☉의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성년자를 가장한 피고인 손☉☉와 성관계를 갖도록 유인한 후 이를 구실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한 범행으로, 범행 수법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신♡♡은 위 범행 이외에도 미성년자인 백♤♤, 김☯☯으로 하여금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거나 성관계를 갖기 직전 이를 구실로 금품을 갈취하였는바, 이는 미성년자의 성을 범행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신♡♡, 백♤♤의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김☆☆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인 피고인 백♤♤와 성관계를 갖도록 유인한 후 이를 구실로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김☆☆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신♡♡은 자신의 아파트에 공범들을 거주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 신♡♡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백♤♤는 만 18세의 소년이고, 피고인 손☉☉는 갓 성년이 지난 부녀자로서 모두 초범이며,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 신♡♡이 공동공갈의 피해자들 및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04. 5. 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용돈을 주고 명품가방, 자동차 등을 사주겠다는 등 대가제공을 약속하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성인보다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그들의 심신을 병들게 하여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길 뿐 아니라,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행위 당시 백♤♤는 만 17세 11개월로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상당히 형성된 시기로 볼 수 있고, 청소년 성매매를 이용한 금품갈취의 의도로 피고인에게 접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김☆☆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김☆☆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및고지명령에관하여
피고인 김☆☆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김☆☆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에 대해서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