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 4. 23.
글씨 크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4622019. 5.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 중 ‘제7조 제4항(형법 제299조 중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2013. 6.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미성년자추행

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 이○○을 돌봐주고 있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190,2011전고10(병합)2011. 7.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부착명령

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신설된 것) 제3조 본문,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 제3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