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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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 중 ‘제7조 제4항(형법 제299조 중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소극)
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 이○○을 돌봐주고 있었
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신설된 것) 제3조 본문,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