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고합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미성년자추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송□□(68년생, 남), 대리운전기사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충남
- 검사
- 홍영은(기소), 홍승표(공판)
- 변호인
- 변호사인성복(국선)
- 판결선고
- 2013. 6. 27.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7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1. 피해자 이○○(2000. 6. 3.생, 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부모가 돌봐주지 않아 오갈 데가 없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이○○의 보호자 역할을 자청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살면서, 부모에게서 정을 느끼지 못한 피해자와 식사를 하거나 목욕을 시켜주고 함께 PC방에 가 비용을 대주고 게임을 하는 등 피해자를 돌봐주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5. 어느 날 오후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 이○○(당시 10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방 바닥에 옆으로 눕게 한다음 자신도 같은 자세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항문 입구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어느 날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 이○○(당시 11~12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방 바닥에 옆으로 눕게 한다음 자신도 같은 자세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항문 입구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최○○(2000. 11. 13.생, 남)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겨울 어느 날 19:00 ~ 20: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대리운전기사 사무실 옆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최○○(당시 11세)에게 MP3 플레이어를 주겠다며 위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를 두 팔로 감싸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고 '너 엉덩이가 되게 차갑네, 아저씨가 따뜻하게 해줄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어느 날 18: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이□□(13세, 남), 피해자 최○○(당시 11세)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추행을 당해주면 피고인이 PC방 비용을 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와 이□□가 피고인에게 이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알았으니까 누가 대줄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이□□는 서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피해자가 이에 응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방 바닥에 옆으로 눕게 한다음 자신도 같은 자세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항문 입구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과 4. 사이의 어느 날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위 이○○를 만나러 온 피해자 최○○(당시 11세)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PC방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내 것 좀 빨아봐', '내 꼬추 빨아봐', '아~ 빨아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이○○, 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어느 날 14: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위 피해자 이○○, 최○○(당시 각 11세)와 함께 있던 중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 이○○의 바지를 내린 다음 그를 이불 안쪽으로 쓰러트려 피해자 이○○의 엉덩이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다가 피해자 이○○가 하기 싫다고 하며 피해자 최○○에게 미루자 같은 자세로 피해자 최○○의 엉덩이 사이 항문 입구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 피해자 최○○의 고환 부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 이○○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 최○○을 추행하였다.
4. 피해자 채○○(2000. 10. 5.생, 남), 남○○(2000. 8. 22.생, 남)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과 5. 사이의 어느 날 11:00 ~ 13: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추행을 당해주면 피고인이 PC방 비용을 내준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위 최○○와 함께 찾아온 미성년자인 피해자 채○○, 남○○(당시 각 11세)에게 성기를 꺼내 보이며 '빨아볼래?'라고 한 후 먼저 피해자 남○○를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그를 바닥에 옆으로 눕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볐다. 피고인은 이후 이불을 젖혀 피해자 남○○ 대신 피해자 채○○를 들어오게 한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채○○의 엉덩이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빈 후 피해자 채○○의 항문 부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과 5. 사이의 어느 날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자신에게 PC방 비용을 내달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채○○, 남○○(당시 각 11세)를 상대로 번갈아 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5. 피해자 최○○, 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과 5. 사이의 어느 날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또다시 PC방 비용을 내달라며 미리 가위바위보를 하여 순서를 정해 찾아온 채○○와 피해자 최○○, 남○○(당시 각 11세)를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음 먼저 피해자 남○○의 엉덩이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 최○○의 엉덩이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다가 그의 고환 부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 이○○을 돌봐주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이▱▱, 채○○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이혜자, 채○○,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초등학교측 작성 '아동성폭력사건 발생', ☪☪초등학교측 작성 '학교폭력사안 보고서', ☪☪초등학교측 작성 '사건확인 및 처리경위서', ☪☪초등학교측 작성 '학생(남○○) 상담일지', 각 수사보고, 각 속기록, 수사협조의뢰 공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회신자료, 피해자 최○○ 1회 진술 영상녹화 CD, 피해자 남○○ 1회 진술 영상녹화 CD, 피해자 남○○, 이○○ 2회 진술 영상녹화 CD, 각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증거목록 1 내지 5, 16, 20, 26, 36, 37, 38, 42, 44, 46, 47, 50, 51, 57, 58, 59, 61, 62, 63, 66번, 67번 중 일부, 68, 73, 74, 78, 79, 82번).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돌보고 있던 11세의 아동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위력으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다수의 아동을 돈으로 유혹하여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왔던 점, 특히 피해자 이○○는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다시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가정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 이○○을 돌봐주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제1의 가, 나 사실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범행의 직접 증거로는 피해아동인 이○○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만이 있는데, 이○○는 당초 피해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 2회 조사 과정에서 이를 번복한 바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이○○(이하, 피해아동들을 이름으로만 호칭하기로 한다)는 친부와 함께 살면서 2010. 8.경부터 가출을 반복해 왔고, 반복된 가출 신고에 2011. 2.경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이○○를 돌보고 있던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기관의 개입 하에 이○○의 친부의 동의를 받아 이○○의 신병을 인수하면서 이○○를 학대하지 않고 건전하게 양육하겠다는 취지의 양육계획서를 제출하고(수사기록 472쪽), 그 무렵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돌보며 이○○와 동거해 왔다.
나) 남○○, 채○○는 2012. 6. 20. 자신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자신들과 최○○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학교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러한 신고 내용을 통보받고 2012. 6. 21. 이○○에 대하여 위 피해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당시 이○○는 이를 부인하면서 위 기관에 의한 보호시설 입소 조치를 거부하였다.
다) 남○○, 채○○는 각 2012. 6. 22. 및 2012. 7. 1. 경찰 1회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때 같은 방에 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2012. 7. 4. 경찰 1회 진술 시 남○○ 등의 피해사실을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채○○는 경찰 1회 조사를 받으며 당시 피고인이 그의 성기를 채○○의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15쪽).
라) 최○○는 2012. 7. 8. 경찰 1회 조사 시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을 모두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그의 성기를 최○○의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40쪽), 조사 도중에 사실은 피고인이 성기를 항문에 넣은 것이 아니라 엉덩이 사이에 비비기만 한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과 이○○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채○○, 남○○에게 성기를 넣은 것처럼 진술하도록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60쪽).
마) 이○○는 그 후 최○○를 만나 그로부터 남○○, 채○○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 무렵 부근 PC방에서 남○○을 만나게 되자 그를 발안천으로 끌고 가 '왜 신고했냐'고 따지면서 남○○를 때렸다. 당시 최○○는 곁에서 있다가 남○○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남○○를 때리기도 하였다. 이○○는 2012. 8. 5. 롯데리아에서 채○○를 만나 그곳 화장실에서 '왜 신고했냐'고 따지면서 채○○를 때리고, 그를 발안천으로 끌고 가 계속해서 때렸다(수사기록 356쪽 등).
바) 그 후 2012. 11.경 최○○, 채○○, 남○○, 이○○에 대한 경찰 2회 조사가 순차로 이루어졌다. 채○○는 1회 진술 시 피고인이 그의 성기를 항문에 삽입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는 최○○이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피고인이 그의 성기를 엉덩이 사이에 비비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사실은 그대로 인정하였고, 최○○, 남○○도 피해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사) 당시 남○○는 이○○로부터 맞았던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이○○로부터 '너희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왜 일렀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남○○의 진술에 대한 녹취록 40쪽). 채○○는 이○○으로부터 맞았던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당시 이○○로부터 '왜 거짓말 안 해, 삼촌(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을 지칭하던 표현)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2쪽).
아) 이○○는 2012. 11. 28. 피해자들 중 마지막으로 경찰 2회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는 처음에는 남○○, 채○○를 때렸던 사실에 관하여 당시 남○○, 채○○에게 '왜 신고하냐고, 거짓말 치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부인하였다(이○○의 진술에 대한 녹취록 19쪽). 이에 조사자는 이○○에게 '성폭행이라는 게 상대방이 좋아서 하면 아무런 그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남○○랑 채○○랑 최○○ 같은 경우에는 다 얘기를 했어', '사실은 자기가 좋아서 했다고'라고 말한다음, 이○○가 남○○, 채○○을 때릴 당시 '너희들이 좋아서 해 놓고 왜 신고했냐'고 말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 이를 긍정하는 답변과 함께 다른 아동들의 피해사실을 목격하였다는 답변을 듣고, 이어 '이○○도 했지? 괜찮아'라고 물었으며, 이에 이○○은 자신의 피해사실도 인정하였다(위 녹취록 21, 24쪽).
자) 이○○는 이후 최○○, 채○○, 남○○가 '좋아서 하였다'는 근거에 관하여 '돈 받아가고 PC방 시켜달라고 하고', '걔네들이 맨날 와 갖고 최○○가 자꾸 다른 애들 불러오고'라고 진술하며(위 녹취록 22쪽), 최○○ 등이 피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지들이 와서 지들이 혼자 바지 벗은 다음에 하자고 해요', '안 한다고 하면 잘 안 가요, 가지를 않아요'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록 29쪽).
차) 이○○는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사정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 '뭐가 볼록해지면서 엉덩이에 뭐가 흐르는 느낌이 나요', '튀어나오는 느낌'이라고 진술하고(위 녹취록 28쪽),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을까라는 질문에 '한 스무 번, 스물 몇 번 됐을 것 같은데', '한 달에 두세 번이나'라고 진술한다(위 녹취록 29, 46쪽). 또한 최○○가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한 것은 스무 번이 넘는 정도이고, 최○○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것을 목격한 것도 두세 번 정도이며, 남○○, 채○○가 피해를 입은 것은 열 번 가까이 되고, 피해 당시 자세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바지는 무릎 정도에 걸쳐 둔다고 진술한다(위 녹취록 34, 44쪽).
카) 이○○는 피해사실이 신고된 이후 부근 편의점에서 최○○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부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를 긍정하면서, 그 장소는 '미니스톱' 편의점의 외부에 있는 계단이었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니들이 좋아서 한 거니까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위 녹취록 28쪽).
타) 피고인은 2012. 11. 8. 경찰 1회 조사를 받으며, 피해아동들이 이 사건을 신고한 사실은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아 그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48쪽), 2012. 11. 28. 13:10경 경찰 2회 진술 시에는 (이○○는 같은 날 17:44경 2회 조사를 받았다) 2012. 10. 초순경 최○○의 할아버지와 싸운 후 이○○에게 물어 확인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375쪽), 2012. 12. 17. 경찰 3회 진술 시에는 피해아동들의 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로부터 신고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다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459쪽).
3) 위 인정사실과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가) 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아동들은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전에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말을 맞추기도 하였다.
나) 이○○는 나머지 피해아동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피해사실을 부인하였다. 이○○는 경찰 2회 조사에 이르러서도 이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조사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로 좋아서 하였다면 피고인은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해아동들도 피해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반복해서 듣고 단순 긍정의 답변으로 피해사실을 인정하였다. 그 외에도 이○○에 대한 경찰 2회 조사 과정에서 피해사실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반복되는 상황이 여러 번 나타났다(예를 들어 이○○의 진술에 대한 녹취록 26쪽).
다) 이○○에 대한 경찰 2회 조사는 신문과 신문 내용을 요약하여 조서로 꾸미는 작업이 병행되는 바람에 장시간 계속되어 17:44경 시작된 신문이 19:59경 마쳐졌다. 이○○의 연령과 조사 시점에 비추어 이○○가 위와 같은 조사 과정을 감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는 조사 과정에서 상체를 책상에 누이기도 하는 등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4)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점도 인정된다.
가) 이○○는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등 피고인을 친부 이상으로 따르고 있는 바(위 녹취록 51쪽 등), 피고인과 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낼 만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나) 이○○가 당초 피해사실을 부인하면서, 신고한 아이들을 찾아가 이를 따지며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였던 점, 다른 피해아동들이 피해사실을 과장 진술한 것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녹취록 25쪽) 등에 비추어 이○○는 다른 피해아동들과 신고 사실에 관하여 사전에 말을 맞추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의 경찰 2회 조사 과정에서 다른 피해아동들이 '좋아서 하였는지'와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사실을 인정한 이후에 다른 피해아동들이 좋아서 하였다고 생각하는 근거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에 사정할 당시의 느낌, 피해 횟수, 피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자세에 관한 세부 내용 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특징적인 묘사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자세 등에 관한 묘사는 다른 피해아동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라) 이○○는 경찰 2회 조사 과정에서 피곤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나, 피해사실을 인정한 이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대하여 머뭇거리지 않고 대부분 즉답을 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되도록 늦추고 싶어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최○○과 이○○에게 범행 은폐를 지시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한 이유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위 3)항에서 본 사정만으로 이○○의 경찰 2회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이○○의 관계, 이○○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나머지 판시 각 사실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범행의 직접 증거로는 판시 제3의 사실의 피해아동이자 나머지 범행을 대부분 목격하였다는 이○○의 경찰 2회 진술과 나머지 피해아동들인 최○○, 남○○, 채○○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채○○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법정진술이 있다. 이○○의 경찰 2회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는 앞서 살펴보았으므로, 나머지 피해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1)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가) 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남○○, 채○○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전에 그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것처럼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도록 시켰고, 이에 최○○와 채○○는 경찰 1회 진술 시까지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남○○와 채○○는 신고 전에 피해를 입은 시기와 신고 내용에 관하여 상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남○○ 스스로 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608쪽), 남○○, 채○○는 이후 피해 횟수에 관하여 일치하여 '두세 번 정도'라고 진술하며, 남○○는 경찰 1회 진술 시 '저희 엉덩이', '우리들의 엉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 최○○은 경찰 1회 진술 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의 피해사실과 홍○○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도 진술한 바 있으나, 이□□와 홍○○는 경찰에 대한 전화 진술에서 피해사실을 부인하였고, 홍○○는 이후 경찰과의 대면 조사에서 다시 피해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37, 38, 46번).
라) 채○○는 2012. 6.경 신고 직후 이루어진 경찰 1회 진술 시 2012. 3. 둘째 주 즈음에 최○○, 남○○와 함께 처음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입은 피해사실(판시 제4의 가 사실)과,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남○○와 둘이서만 피고인을 찾아가 입은 피해사실(판시 제4의 나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불과 몇 개월 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그 시기나 횟수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도 당시 피해아동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지나치게 혼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수사기록 606쪽).
마) 남○○는 2012. 7. 1. 경찰 1회 진술 시 2012. 4.~5.경에 최○○, 채○○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처음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진술하였는데(판시 제4의 가 사실), 당시 위 세 명 모두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최초로 피해를 입은 시기와 피해아동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채○○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다.
바) 최○○는 2012. 7. 8. 경찰 1회 진술 시 판시 제2 내지 제5의 각 사실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은 사실과 다른 아동들의 피해를 목격한 사실, 들은 사실에 관하여 상당히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남○○, 채○○와 함께 처음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는 그 시기가 2012. 4.~5.경이고, 당시 채○○ 혼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고(판시 제4의 가 사실), 남○○, 채○○ 둘이서만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를 입은 것을 전해들은 시기는 2012. 5.~6.경이라는 것으로(판시 제4의 나 사실), 그 내용이 남○○, 채○○의 진술과 일부 상이한 점을 보이고 있다.
사) 이후 2012. 11.경 최○○, 채○○, 남○○의 순으로 경찰 2회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에는 경찰 1회 조사와 달리, 조사자가 조사 전에 미리 피해아동의 진술을 들은 후에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최○○가 다른 아동들에게 피해사실을 과장하도록 지시한 내용이나 그 밖에 최○○의 진술에서 드러난 세부 내용들에 관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아) 채○○는 경찰 2회 진술 시 판시 제4의 가, 나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술하면서, 처음으로 피해를 입은 시기가 2012. 3.~5. 중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고(수사기록 306쪽), 판시 제4의 다 사실에 관하여는 조사자의 유도 질문에 이를 긍정하기도 하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인다(수사기록 309쪽).
자) 남○○는 경찰 2회 진술 시 판시 제4의 가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술하면서, 당시 남○○, 채○○의 순서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판시 제4의 나, 다 사실에 관하여는 조사자의 유도 질문에 이를 긍정하기도 하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인다.
2)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점도 인정된다.
가) 또래들인 남○○, 채○○와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위세를 행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최○○는 다른 피해아동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기도 하였으나, 경찰 1회 진술 도중 조사자의 질문에 이와 같이 허위 진술을 지시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에 이른 상황에서도 허위 진술을 계속 유지할 정도의 대담함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사자는 이후 피고인이 최○○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를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고, 경찰은 2회 진술에서 이를 다시 추궁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는 경찰 1회 진술 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넣었다'고 하면서도, 그 의미는 항문에 성기가 삽입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경찰 2회 진술 시 최○○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지시받았는지에 관하여 조사자의 반복된 유도 질문에 이를 긍정하기도 하나, 그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최○○, 남○○, 채○○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그 신고 전에 이미 동급생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37쪽), 남○○, 채○○는 이를 알게 되자 지레 겁을 먹고 이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는 등의 이유로 허위의 소문을 퍼트렸다면, 특히 최○○가 굳이 자신을 피해 당사자로 내세울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남○○, 채○○가 신고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도 피해아동들의 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다) 이□□와 홍○○는 피해사실을 부인하기도 하나, 그 조사 형식과 이 사건 피해사실이 신고 전에 이미 피해아동들의 또래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의 부가 아들의 조사를 거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이○○의 진술에 의하면, 최○○가 피해를 입은 횟수는 스무 번을 넘는다는 것이고, 남○○와 채○○가 피해를 입은 횟수도 열 번을 넘는 정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와 채○○가 신고 전에 피해를 입은 시기와 신고 내용에 관하여 상의한 이후 피해사실을 축소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남○○와 채○○는 경찰 1회 진술 시 자신의 피해사실을 포괄적으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불과 몇 개월 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그 시기와 횟수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억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나 당시 피해아동이 누구였는지에 관해 혼동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점에서 설명이 된다. 최○○는 경찰 1회 진술 시 판시 제2 내지 제5의 각 사실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피해아동, 피해 시기, 피해 내용에 있어 서로 확연히 구분되는 사건들인 바, 최○○ 역시 피해사실을 축소 신고하면서 그 대표적인 사건들을 선별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시기에 관하여 다른 아동들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점에서 설명이 된다.
마) 판시 제4의 가 사실에 관하여 남○○, 채○○는 당시 피해아동이 자신들이었다고 진술하는 데 반해, 최○○는 당시 피해아동이 채○○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최○○가 당시 피해 당사자가 아니었던 점, 최○○가 남○○, 채○○와 함께 피해를 입은 횟수가 여러 번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가 자신이 피해 당사자가 아니었던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피해 당사자와의 진술과 부분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채○○가 판시 제5의 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바) 최○○, 남○○, 채○○는 신고 직후 비교적 자유로운 진술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찰 1회 진술 시 ① 셋이 함께 피고인을 처음 찾아가게 된 경위와 시기(어느 일요일 오후경으로 최○○의 제안으로 함께 피고인을 찾아감, 남○○, 채○○는 교회에 다녀오는 길이었다고 특정함), ② 피해사실의 묘사(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옆으로 눕힌 다음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아동의 하의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엉덩이 사이에 비비다가 피해아동의 엉덩이 또는 허벅지 위에 사정, 이후 휴지로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아동의 신체 부위를 닦음), ③ 당시 이○○가 같은 방에서 이를 모두 목격하였다는 내용, ④ 이후의 정황(피고인은 그 후 피해아동들을 PC방으로 데려가 PC방 비용을 대신 지불해 줌)에 관하여 서로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고, 위 진술 내용은 위 피해아동들의 이후의 진술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사) 위 피해아동들은 피해 당시의 상황과 그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각자 다음과 같이 다른 피해아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에 관하여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다른 피해아동들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며,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나 이는 위 아동들의 연령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1) 채○○는 경찰 1회 진술에서 피고인의 집에 처음 찾아갈 당시 최○○는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사이코 같은 이상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면 피고인이 자신들의 '엉덩이에 성기를 넣는다'는 말을 하였으나, 자신과 남○○는 이를 믿지 않고 '뻥'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최○○도 경찰 1회 진술에서 당시 채○○가 '섹스, 섹스'라는 말을 하기에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의 집에 가면 피고인이 분명히 그의 성기를 채○○의 엉덩이에 넣는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남○○는 경찰 1회 진술 시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처음에 창문을 닫고 남○○를 이불 속으로 끌어들였다. 피고인은 남○○에게 조용히 하라면서 손으로 입을 막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불 속에서 자신의 하의를 벗고 남○○의 하의도 벗긴 다음 성기를 엉덩이 사이에 비볐다. 다음 순서로 채○○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 같은 내용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때 남○○는 옷을 입고 서서 창문 밖을 내다보았고, 밖에 차가 1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허벅지 위에 사정을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닦고 피해아동에게 휴지를 주면서 닦으라고 하였는데, 남○○에게는 이를 흘린 적이 없다. 남○○는 항상 첫 번째 순서로 당했다. 남○○의 이러한 진술은 후속 진술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며, 다른 피해아동들의 후속 진술에서도 남○○는 첫 번째로 당하는 순서였음이 확인된다.
(3) 최○○는 경찰 1회 진술 시 남○○, 채○○와 함께 피고인을 처음 찾아갔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채○○는 경찰 2회 진술 시 피고인의 집을 처음 찾아갔을 때 최○○가 피고인에게 '삼촌 PC방 내줘요'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어 최○○가 자신에게 '야, ○○야 삼촌 꼬추 크다'라고 얘기한다음 피고인에게 '삼촌 ○○한테 꼬추 보여줘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최○○는 경찰 1회 진술 시 남○○와 채○○가 단둘이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를 입은 사실(판시 제4의 나 사실)에 관하여 그날 남○○와 채○○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시 남○○가 자신을 화나게 하여 남○○를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채○○도 경찰 2회 진술에서 이와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고, 남○○도 경찰 2회 진술에서 경찰의 유도 질문에 이를 긍정하면서도, 당시 최○○가 자신을 때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최○○와의 통화 내용, 최○○가 '말투가 띠껍다'고 하면서 자신을 때렸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를 부연하고 있다.
(5) 남○○는 경찰 2회 진술에서 판시 제5의 사실에 관하여 조사자로부터 당시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았느냐는 유도 질문에 이를 긍정하면서도, 그 장소가 '5단지'였으며, 피고인의 거주지에 이르러 가위바위보를 한 번 더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를 부연하고 있다.
(6) 남○○는 경찰 2회 진술 시 자신이 피해를 입을 때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최○○ 또는 채○○가 이불을 들춰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채○○가 이 법정에서 남○○가 피해를 입을 당시 최○○가 이불을 조금 빼서 남○○이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과 일치한다.
아) 채○○, 남○○, 최○○에 대한 경찰 각 1회 진술에 대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면, 채○○의 진술은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한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남○○의 진술의 신빙성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며, 최○○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서 느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둔 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증거목록 36, 73, 74번).
자) 위 피해아동들의 진술은 그 피해사실을 대부분 목격하였다는 이○○의 진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해아동들이 신고한 사실을 알고 남○○, 채○○를 찾아가 '왜 신고했냐'고 따지며 이들을 때리기도 하였는데, 위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허위라면 피고인을 친부 이상으로 따르고 있는 이○○가 남○○, 채○○에게만 보복을 하고, 최○○에 대해서는 보복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채○○는 경찰 1회 진술 시 조사자로부터 '이○○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한다는데?'라는 말을 듣고, '없다고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러한 점과 함께 남○○가 검찰 진술에서도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채○○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에 임하면서 보인 모습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위 1)항에서 본 사정만으로 위 피해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피해아동들을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영역, 특별조정(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2)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징역 9년 2월[상한은 5년 + (5년 × 1/2) + (5년 × 1/3), 하한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5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아동을 보호·양육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거나, 위 아동의 또래들이 PC방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돈으로 유혹하여,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반복적으로 추행해 왔는바, 그 죄질과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들이 4명에 이르고, 그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돈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찾아오면서 추행을 유발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