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노3676 판결 [[형사] 피고인이 만 15세의 청소년에게 숙식제공한 것을 성교행위의 대가라고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한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현주(기소), 권경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1. 선고 2014고정87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3.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C와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 를 가진 것일 뿐, 숙식제공의 대가로 성관계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대가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 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성을 제공한 청소 년의 연령, 직업, 숙식상태, 경제적 곤궁상태, 이성관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성관계, 제공된 금품의 액수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 제공의 내용, 피고인과 청소년이 만나게 된 경위, 연락방법, 성교 장소 및 시간, 성교행 위 이후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우선 피고인이 C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17살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C가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은 C와 C의 친구 및 그 친구의 동생과 함께 만난 사실도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 이 C와 만난 횟수, 같이 생활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C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대가를 제공하여 C와 성교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건 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C의 전화번호를 받은 후 C에게 '소개를 받았다, 같이 놀 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점, ② C는 이 사건 당시 만 15세(D 생)에 불과하였고, 외할머니 집에서 생활하다 가출한 후 아는 언니 등의 집에서 자기도 하였으나, 숙식과 생활비 및 용돈 조달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C가 마땅히 지낼 곳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던 자 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성교행위를 하였고, 며칠을 같이 생활하다가 피고인 어머니의 눈치가 보여 C를 집에서 내보내게 된 점, ④ 이후 피고인은 집에서 나와 여관에서 장기투숙을 하면서 C와 약 두 달 정도 함께 생활을 하며 성교행위를 지속하였고, 피고인은 월 30만 원 상당의 숙박비와 기타 식비 등을 지불하고, C에게 수시로 1만 원 내지 2만 원 상당의 용돈을 주었던 점, ⑤ C는 피고인과 만나는 동안 피고인을 좋아한 적은 없고, 피고인의 성교 요구를 거절하면 야간에 피고인의 집 또는 여관에서 쫓겨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 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C와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특별한 애정관 계를 유지하지는 아니한 점, ⑦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 C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 혀 없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 시인한 점, ⑧ 피고인과 C의 나이 차이가 17살에 이르 고, 피고인은 C를 알게 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 나이의 C를 데리고 여관에서 함께 생활하며 성교행위를 지속한 사정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제공한 편의, 즉 숙식의 제공이나 기타 용돈 명 목의 금전의 교부 등은 피고인과 C 사이의 사생활 내지 애정관계에서 발생한 부대비 용의 부담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C가 가출한 점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성관계 를 맺으려는 의도로 C에게 성교의 대가로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당심 증 인 E의 일부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결혼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 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 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 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 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