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4고합7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甲
- 검사
- 정성현(기소), 이치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강노
- 판결선고
- 2014. 5. 9.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1.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해 만나 알게 된 乙(여, 14세)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위 乙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위 乙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 17:30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무인텔의 방안에서 스마트폰의 ‘***’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丙(여, 14세)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10. 14:47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호텔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스마트폰의 ‘***’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丁(여, 15세)와 2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20,000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丁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20.경 스마트폰의 ‘***’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戊(여, 13세)에게 1시간에 100,000원을 줄 테니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위 戊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달 23. 16:40경 위 戊를 만나 같이 대전 대전로에 있는 **모텔로 가서 위 모텔에 투숙하려다가, 피고인이 나이가 어려 보이는 위 戊와 같이 투숙하려는 것을 본 위 모텔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위 戊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乙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乙이 작성한 진술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丙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丁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戊, 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戊가 작성한 진술서
1. 카카오톡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항의 성매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판시 제4, 5항의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매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의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3~15세의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의 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0. 1.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