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10. 11. 선고 2022헌마1343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홍○○
- 피청구인
- ○○ 행정심판위원회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2. 6. 20. 피청구인에게 ○○구치소장의 2022. 5. 2. 자 조사거실 분리수용처분 및 2022. 5. 13. 자 징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을 하지 아니한 행위 및 재결 기간 연장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와 2022. 9. 2.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이하 ‘이 사건 국선 기각결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60일 내지 90일의 기간이 지났다면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 그 고유한 하자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헌재 2015. 12. 22. 2015헌마1089).
나. 이 사건 국선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국선 기각결정은 종국 재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판단으로서 성질상 재결에 흡수·통합되어 일체를 이루고, 중간 결정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관한 결정은 종국 결정인 재결에 포함되어 재결 자체의 고유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는바, 그에 대한 불복은 종국 재결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헌재 2017. 4. 18. 2017헌마358; 헌재 2019. 3. 12. 2019헌마236; 헌재 2020. 7. 21. 2020헌마940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는 불복절차에서 이 사건 국선 기각결정 관련 사항을 재결 관련 위법사유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이 부분을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