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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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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45조 (재결 기간)

제45조(재결 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3432022. 10.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르면 피청구인이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60일 내지 90일의 기간이 지났다면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 그 고유한 하자가 있을 경우 행정

헌법재판소 2015헌마10892015. 12.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르면 피청구인이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60일 내지 90일의 기간이 지났다면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 그 고유한 하자가 있을 경우 행정

헌법재판소 2014헌마10812014. 12. 16.
재결부작위 위헌확인

014. 11. 12. 원고에게 위 재결서를 송달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20. 위 위법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위 행정심판 사건의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행정심판법 제45조가 정한 재결기간 90일이 지나서야 재결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지연행위(이하 ‘이 사건 재결 지연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

헌법재판소 2011헌마3372014. 7. 24.
재결기간 미준수 위헌확인

피청구인에게 [별지] 기재 행정심판의 재결 내역과 같이 5 차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사건에서 행정심판법 제45조의 재결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심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국선대

대구지법 2010구합33522011. 6. 8.
공공 공지지정 결정처분 취소

(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또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이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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