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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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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46조 (재결의 방식)

제46조(재결의 방식)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ㆍ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주문

4. 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한 날짜

③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2212025. 10. 17.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심판의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행정심판법 제46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재결 제5 내지 8쪽에 걸쳐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직권말소 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령에 재외국민의 내국인으로 신분변경에 따른 인감증명 업무처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25헌마8002025. 7. 15.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이 사건 진정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4. 22. 행정심판법 제43조, 제46조에 따라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행심 제2023-260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2025. 6. 25. 이 사건 직권 소집해제, 이 사건 진정 기각결정, 이 사건 재결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0132024. 5. 30.
재결취소의 소

C구청장의 위 서면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여 반박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바,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 나) 행정심판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재결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재결에는 피청구인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560
소액체당금 부지급결정 처분 취소

,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등). 2) 행정심판법 제46조 제3항은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3272020. 6. 11.
사무실로 임대하긴 했지만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조사처분과 관련하여 국가손해배상의무는 없음

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6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이와 달리 위 행정심판법 제46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결정서에 적는 이유에 관하여 달리 규율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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