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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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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47조 (재결의 범위)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22832024. 8. 14.
양도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사건 2차 경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해서만 2019년 귀속으로 보아 경정청구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해서도 양도시기를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47조의 재결의 범위를 벗어나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해서 2018. 12. 4. 대금을 청산하였다가 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7162021. 5.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26. 참가인에게 한 평교사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음에도, 피고가 ‘2020. 2. 27.자 원고의 통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것은 행정심판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교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장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퇴직’하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359352018. 6. 27.
심사청구각하처분취소

구의 제기 대상은 처분뿐만 아니라 “그 밖의 행위”도 포함되어 행정심판과 감사원 심사청구는 그 제기 대상에 차이가 있으며, △ 행정심판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나,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9조[1]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이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1614
요양급여재결처분취소청구및무효등확인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없다. 피고는 심사결정서 에서, 원처분기관이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47조 제1항에 명시된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위반한 것이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배정된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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