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2. 22. 선고 2015헌마1089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0. 15.경 국무총리 앞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서류는 2015. 10. 20. 배달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5. 11. 15.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재결과 관련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자, 2015. 11. 19.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를 피청구인이 아직 재결하지 않고 있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60일 내지 90일의 기간이 지났다면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 그 고유한 하자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한편, 청구인은 위 행정심판을 인용해 줄 것 등을 청구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행정심판의 인용을 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4. 3. 25. 2014헌마24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