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3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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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0.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니다. 9. 불복절차 등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략)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 담당
정규 예배 참여 인원을 제한하여야 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된다. 또한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 및 공고 당시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고지하였
입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를 발령하면서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 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 담당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제9항에서는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였고, 제8항에서는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분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는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60일 내지 90일의 기간이 지났다면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
강원도교육감이 공립학교 교원 甲에 대한 초임 호봉 획정 시 군복무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였다가 대학재학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甲의 호봉을 정정하자 甲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의 대상이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하한 사안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곧바로 이를 각하하여서는 안 되고, 강원도교육감에게 보내서 강원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위
재심위원회가 아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었는데 이는 행정청인 피고가 심판청구의 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려서 원고가 심판청구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의 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 송부하
하여 결정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60일 내지 90일의 기간이 지났다면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2011년도 상시근로자수 내역을 제출한 것인 점, 이는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8조에서 정한 심판청구 방식 및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하기 전의 것인 점,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2013. 2. 19.자 '중소기업 우선지원
행정청은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와 청구기간을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행정청이 같은 법 제58조에 의한 행정심판청구절차를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하여 심판청구서를 다른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른 행정기관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으로 청구서를
인 2009. 5. 7.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이 되는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