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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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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0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432026. 4. 2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0342025. 10. 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1882025. 6. 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정보공개법 제1조), 피고의 업무추진비 지출 과정이 이미 내·외부 감사 대상 등이 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5532025. 3. 2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982025. 12. 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2462025. 7. 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④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정보공개법 제1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⑤ 정보공개법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

대전고등법원 2024누127172025. 6. 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

대법원 2024도81212025. 12. 1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그 위반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71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3312024. 12. 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

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0012024. 6. 20.
기타(일반행정)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7312024. 5. 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2852024. 5. 10.
정보공개거부(비공개)처분취소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형의 집행, 교정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9692024. 4. 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0462024. 4. 2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 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5422024. 11. 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 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2018헌바3852023. 3. 2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나아가 국민에 대해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시키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6932022. 6. 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1582022. 2. 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존재하지 않는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특활비 관련)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

서울고법 2021누382482022. 1. 26.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서울고등법원 2020누585592021. 6. 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서 다투는 범위

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