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6. 12. 선고 2024구합7618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금융감독원장 변론 종결 2025. 4. 24.
- 판결 선고
- 2025. 6. 12.
1. 피고가 2024.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4. 30. 피고의 민원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등1)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4. 5. 29.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 5, 7, 8호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공익·감시의 목적을 위하여 피고의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의 공개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피고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매년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이미 공개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고는 업무추진비 지출 과정에서 업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정기적인 내·외부 감사 및 금융위원회의 예산·결산 승인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 지출 과정 등을 엄격하게 검증받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익·감시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정보공개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피고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으로 월별, 사용 목적별2)로 합산된 사용건수 및 금액의 합계를 공개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정보(피고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용일시, 집행처 이름 및 주소, 집행 금액, 집행인원, 결제방법, 집행비목)에 관한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정보공개법 제1조), 피고의 업무추진비 지출 과정이 이미 내·외부 감사 대상 등이 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3호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은 처분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업무추진비의 집행처 주소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집행처 주소가 공개될 경우 피고가 자주 방문하는 집행처 주소를 중심으로 언론의 취재, 민원인의 집회·시위 등이 발생하여 해당 업장 및 주변 업장의 영업방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막연한 우려만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고, 피고가 근무하는 청사 및 자택 주변에서 시위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과거 업무추진비를 주로 집행한 주소가 공개되는 경우 피고나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해당 집행처의 업주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는 7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참조).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의 동선 등이 노출되어 피고의 감독·검사 관련 주요 대내외 활동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주요 감독 현안 및 리스크 이슈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금융시장이나 금융회사 등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5호) 및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2022. 6.부터 2024. 4.까지 피고의 업무추진비 지출일자와 금액, 집행처 주소, 집행 인원 등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상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정보를 통하여 피고가 현재 또는 장래 추진할 주요 대내외 활동 등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정제되지 않은 정보 또는 가짜뉴스 등이 전파되어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등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금융감독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금융위원회법 제24조, 제30조 제1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고위공직자로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지위와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지위 및 업무수행의 공공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한 투명성·적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는 반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얻게 되는 위와 같은 공익을 상쇄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뒷받침할만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도 없으므로,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더욱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집행처(집행장소)'가 공개되면 피고가 자주 방문하는 업장이 파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금융감독 관련 기밀유지 필요사항이 유출되어 부적절한 여론이 형성되거나, 특정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쳐 시장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의 과거 업무집행비의 집행처가 공개된다고 하여 기밀유지 필요사항이 유출되고 특정기업의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5, 7, 8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비실명화로 생략 끝.
관 계 법 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제30조 (직무)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