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6. 17. 선고 2024누1271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승원
- 피고, 피항소인
- 국가철도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배형봉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206489 판결
- 변론종결
- 2025. 5. 13.
- 판결선고
- 2025. 6. 17.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공개 청구 대상 정보’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2면 제8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면 제11행의 “공단은”과 “공단”을 각 삭제한다.
○ 제3면 제15행의 “원고 회사는”과 “피고 공단이” 사이에 “2022. 11. 2.”를 추가한다.
○ 제4면 글상자 아래 제1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고 회사의 정보공개청구 및 피고 공단의 처분
1) 원고 회사는 2023. 1. 19. 피고 공단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연구용역 관련 과업내용서 및 중간보고서의 공개를 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하고, 원고 회사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 중 과업내용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정보’라 한다).
[‘C’ 용역보고서 및 과업내용서 공개 청구]
○ 원고 회사는 2022년 9월말경 B 궤도침하 복원공사와 관련 시공사로부터 견적참여와 시공에서 배제되었다는 황당한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당사는 다방면으로 이러한 상황을 알아본 바 피고 공단이 발주한 이 사건 연구용역을 (사)D가 낙찰받고 2021년 5월 ~ 2023년 5월까지 해당 용역을 F대학교 G 교수(연구책임자)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중간용역 보고서를 피고 공단은 시공사에 배포하고, 그 용역보고서에 의한 특정 공법으로 시공을 강요하면서 정작 당사에게는 유선상으로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현재까지 해당 보고서를 못 받은 실정입니다.
○ 피고 공단은 공문을 통해 총 용역기간이 23년 5월까지이나 입찰 공고시 첨부된 과업내용서에 따라 보고서(침하 원인분석 및 적정보수, 보강 방안에 대한 보고서) 완료시점이 21년 12월까지로 되어있어 중간용역보고서를 배포한 것은 정당하다고 해명했습니다.
○ 따라서 당사는 해당 과업내용서(입찰공고문 전체) 및 21년 12월까지 완료된 중간보고서를 공개하기를 청구합니다.
2) 피고 공단은 2023. 2. 3. 원고 회사가 공개 청구한 정보 중 과업내용서에 관하여 공개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감사에 관한 사항(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피고 공단의 비공개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5면 제5행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을 “갑 제1 내지 6, 12, 13호증, 을 제1, 2, 4호증”으로 고친다.
2.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3. 관계 법령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공단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회사가 2023. 1. 19. 피고 공단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피고 공단이 이 사건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사단법인 D에서 2021. 5.경부터 2021. 12.까지 완료한 중간보고서인 E(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중간보고서’라 한다)에 한정되는 것이고, ‘보수‧보강안’ 관련 중간보고서(갑 제11호증의 내용을 포함한 것, 이하 ’보수‧보강안 중간보고서‘라 한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 공단이 이 사건 제1심 소송 진행 중 감사원의 감사종료 통보에 따라 2024. 5. 3. 이 사건 중간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제1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전부 공개되었다.
나) 설령 이 사건 정보에 보수‧보강안 중간보고서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피고 공단이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25. 4. 28. 위 보수‧보강안 중간보고서 내용이 포함된 검토보고서(을 제5호증)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전부 공개되었다.
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정보에 보수‧보강안 중간보고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이 사건 중간보고서 뿐만 아니라 보수‧보강안 중간보고서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을 제3호증)의 목차는 ”제1장 서론“, ”제2장 지반조사 시행“, ”제3장 침하원인 분석“, ”제4장 보수‧보강방안 검토“로 각 구성되어 있는데, 2021. 12.경 발행된 이 사건 중간보고서(을 제2호증)는 그중 지반조사 결과 및 침하원인 분석(위 목차 중 제2, 3장에 해당)에 관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2021. 12.경 이후에는 이 사건 연구용역의 범위 중 이 사건 중간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보수‧보강방안 부분에 관한 용역이 수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을 제5호증(보수‧보강안 검토보고서)은 작성일자가 2022. 7.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 공단은 2022. 7.경 ”4-2공구 보수‧보강(안)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 공단이 2022. 7.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수차례 진행된 이 사건 간담회에서 시공사들에게 공구별 보수‧보강방안 및 관련 공법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하자보수 이행을 요청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시공사들에게 배부하기도 하였다.
(3) 한편 원고 회사가 2023. 1. 19. 피고 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원고 회사는 피고 공단이 2022. 7.경부터 이 사건 간담회 등을 통해 위 (2)항의 행위를 한 점을 인지하고 2022. 10. 14.경 피고 공단에 방문하여 피고 측 담당자 H에게 미완성 용역중간보고서의 배부 등에 관한 항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2. 11. 2. 피고 공단에게 ”용역중간보고서 내용에 관한 질의 및 소명기회 요청건“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위 공문에 대한 2022. 12. 16. 자 피고 공단의 회신을 받은 후인 2023. 1. 5. 피고 측 담당자들과 만나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민원사항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 즉, 원고 회사와 피고 공단은 적어도 2022. 10.경부터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있기 직전까지 매달 1회 이상 서면질의 또는 대면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연구용역 중 보수‧보강방안에 관한 원고 회사의 문제제기에 대한 의사소통을 하여 왔다(반면,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 공단이 제1심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중간보고서 관련 내용인 지반조사 결과 및 침하원인 분석에 관련된 사항이 당사자 사이에 쟁점이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
(4)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 ’청구 내용‘ 부분에 ”당사는 해당 과업내용서 및 21년 12월까지 완료된 중간보고서를 공개하기를 청구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 위 ’청구 내용‘ 부분 최상단에는 ”[’C‘ 용역보고서 및 과업내용서 공개청구]“라는 제목이 함께 표기되어 있는 점, ㉯ 그 이하에 원고 회사가 기재한 내용은 앞서 (2), (3)항에서 본 경위를 들어 피고 공단이 시공사들에게 중간용역보고서에 의한 특정 공법으로 시공을 강요하는 한편 원고 회사에게는 해당 보고서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인 점, ㉰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2주 전인 2023. 1. 5. 원고 측 담당자인 I, J과 피고 측 담당자인 K, H, L이 직접 만나 ’노반 보강공법 분류기준 정정 및 공법 성능검증을 위한 공청회 요구 등‘을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한 점3)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한 대상은 ”21년 12월까지 완료된 중간보고서“라는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당시 피고 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연구용역 중 보수‧보강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의사를 피고 공단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연구용역 중 지반조사 결과 및 침하원인 분석에 관한 내용만이 담긴 이 사건 중간보고서는 원고 회사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일부에 불과하고, 여기에 보수‧보강안 내용을 포함한 중간보고서, 즉 별지 1 기재 ’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해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공단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중간보고서는 원고 회사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 공단이 증거로 제출한 을 제5호증은 원고 회사가 공개를 구하는 갑 제11호증의 문서와 머리말의 위치, 꼬리말의 존부, 그림의 번호 등이 상이하여 동일한 문서로 볼 수도 없다).
피고 공단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 공단은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관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D에 이 사건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중간보고서와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포함한 보수‧보강안 중간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과정에서 작성된 이 사건 정보가 ‘감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공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에 의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로써 ‘감사에 관한 사항’은 피고 공단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감사 과정에서 생성․수집되는 정보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 공단은 2022. 7.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수차례 진행된 이 사건 간담회에서 시공사들에게 공구별 보수‧보강방안 및 관련 공법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하자보수 이행을 요청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시공사들에게 배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시공사들은 이에 따라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영향을 준다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2022. 9.경까지 B 궤도침하 복원공사를 해온 회사로서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고 공단에게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개 청구 대상 정보
C용역에 대한 중간보고서 중 아래의 페이지들을 포함한 것.


끝.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