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1002 판결 [행정정보공개 비공개결정처분 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이OO 충북 음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곽경란
- 피고
- 음성군수 소송대리인 서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세호 변론 종결 2016. 3. 24.
- 판결 선고
- 2016. 4. 28.
1. 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파일형태의 공개가 불가능할 경우 사본으로 공개할 것을 요청)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이를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올바른 행정운영의 감시라는 공익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부분 공개할 수도 있음에도 이 사건 정보 전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5. 4. 22.자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피고가 2015. 5. 4. 원고에게 이미 일자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지급액 등이 기재된 자료(갑 제1호증)를 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가 이미 정보를 공개한 것인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복제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 일체를 파일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기초로 피고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지급액 등을 집행일자별로 정리하여 작성한 자료(갑 제1호증)만을 원고에게 교부한 것은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정보공개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두8668 판결 참조), 위 자료(갑 제1호증)를 이미 교부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참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자치단체장인 피고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에 관한 이 사건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며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용카드번호,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 자료로 사용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사용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용카드번호,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번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 중에는 피고가 주최한 각종 행사의 참석자인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피고 등이 성금, 격려 및 위로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의 최종수령자인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경우, 이들 개인식별정보 중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하거나,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행사의 참석 또는 금품수령이 공적인 업무의 일환이고, 이에 따라 인적 정보의 공표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금원 집행의 엄정성과 공평성의 요구 정도도 일반 사인에 대한 경우에 비하여 높다 할 것이므로, 위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인이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위와 같은 행사에 참석하거나 피고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행사참석자와 금품수령자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들의 사생활이 침해됨은 물론 이와 같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조직운영, 홍보, 격려 등 위 각 추진비를 지출하는 목적 달성이 오히려 저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권자가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지출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위 각 추진비의 특성상, 이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할 경우 시정운영에 필요함에도 금원을 지출하지 못하거나 공개를 의식하여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지출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와 같은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위 행사참석자와 금품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하거나, 금품을 수령한 경우 그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제외)은 공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72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정보 중 법인·단체의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기는 하나(다만, 피고가 공적 업무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그 명의의 신용카드번호는 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고의 업무수행이나 활동에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공익을 위해서도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보인다), 위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나중에 재처분사유로 함은 별론으로 하되 이 사건에서는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도 없다), 법인·단체의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 목록 2013년도부터 2015년 3월까지 집행된 피고의 시책업무추진비의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로 ①세출품의서, ②지출결의서, ③지출 증빙 계약서 내지 견적서, ④지출 증빙 영수증, ⑤카드사용일자별 세부내역, ⑥카드사용영수증. 끝.
제2 목록 제1 목록에 해당하는 정보 중
1.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에 관한 정보
2. 피고가 주최한 각종 행사 관련 지급결의서와 지출 증빙에 포함된 행사참석자의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의 경우는 제외)에 관한 정보
3. 피고가 성금, 격려 및 위로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 관련 지급결의서와 지출 증빙에 포함된 금품수령자의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공무원의 경우는 제외)에 관한 정보. 끝.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제14조 (정보공개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① 법 제10조 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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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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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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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접 수 증

| 접수번호 | 청구인 성명 |
|---|---|
| 접수부서 |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 13 -장직인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