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2025.1.7>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4.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5.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를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등 및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6.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8.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9.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한정한다.
가. 행정정보
나. 정보시스템
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이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라 한다)
마. 정보화 예산
바. 정보화 인력
12.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14. "정보시스템 감리"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5. "감리원"(監理員)이란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이하 "감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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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54호, 2025. 1. 7., 2025. 7. 8.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2346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012호, 2010. 2. 4. 전부개정, 2010. 5.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71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 ‘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구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 한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
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ㆍ전신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또는 날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청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이 사건 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의하여 전자문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신청서 자체에 건축주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표시될 수도 없었다). ③ 이 사건 증·개축 연명부 겉표지에 “제일평화시장 증·개축 연명부”라고 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공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
구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②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라 한다)의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고( 제2조 제2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구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②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