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9. 18. 선고 2008구합828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 피고
- 국세청장
- 변론종결
- 2009. 8. 21.
- 판결선고
- 2009. 9. 18.
1. 이 사건 소 중 “2007. 3. 15.부터 2008. 12.까지 원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담당자, 담당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청구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별지 청구목록은 표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소장 청구원인 및 위 표의 기재를 토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2001. 1.부터 2008. 12.까지 원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담당자, 담당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14. 피고에 대하여 ‘2001. 1. 1.부터 현재까지’ 국세청에서 원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일자, 담당자 이름, 소속부서, 조회사유,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4.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7. 3. 15.부터 2008. 12.까지 원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담당자, 담당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일자(2007. 3. 14.) 및 청구한 정보의 내용(2001. 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개인정보 열람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2001. 1.부터 2007. 3. 14.까지의 원고의 개인정보 열람내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2007. 3. 15.부터의 원고의 개인정보 열람내역에 대하여는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없고, 당연한 귀결로 그에 대한 피고의 공개거부처분도 없어,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로그기록으로서 존재하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2)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 및 검토 작업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의 조세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각 목 생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열람, 사본·복제물·출력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국세공무원은 업무상 필요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국세종합시스템에 접속하여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뿐 그 접속 내역을 따로 작성하거나 전자문서 등 어떠한 형태로든 보관하고 있지 않고, 단지 국세공무원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하여 로그인을 하여야 하는 시스템 특성상 그 로그인 기록이 자동적으로 기계어로 구성된 로그파일의 형태로 저장될 뿐이어서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만일 특정한 조회대상자에 대한 접속기록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우선 기계어로 기록되어 있는 로그파일을 판독이 가능한 숫자와 문자의 형태로 변환하여 표시한 다음, 조회대상자의 고유번호가 기재된 항목을 검색하여 접속내역을 추출하는 등의 4단계의 전산화 작업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갑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의 전산시스템 로그인 기록 등을 새롭게 가공·생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그와 같이 시스템 로그인 기록 등 접속내역을 새롭게 가공·생산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의무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다른 주장들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 3. 15.부터 2008. 12.까지 원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담당자, 담당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청구 목록

| 구 분 |
|---|
| 2001 |
| 2002 |
| 2003 |
| 2004 |
| 2005 |
| 2006 |
| 2007 |
|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