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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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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9302024. 5. 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목적, 조직, 구성원, 대표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추고 있어 비법인 사단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법 제5조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기의 명의로 그 대표자를 표시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그 당사자능력을 문제 삼지 않고 이 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2832024. 9. 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관계도 종료되어 정보공개청구권 부존재 2)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 나. 정보공개청구권의 존부 1) 관련 규정 ○ 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 정보공개법은 외국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인의 무차별적인 정

헌법재판소 2023헌마11442023. 10. 24.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참조). 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은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나 정보공개법 어디에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지는 외국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

헌법재판소 2018헌바3852023. 3. 2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정보공개법 제2조, 제5조 제1항, 제7조). (2)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6932022. 6. 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1582022. 2. 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특활비 관련)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

대법원 2022두345622022. 5. 2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손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두334392022. 5. 2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11712021. 5. 27.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

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개별 법률에서 조세의 부과·징수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둔 경우를 의미할 뿐 국민의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이 위 단서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정보공개법과 국세기본법 규정간의 체계와 관계를 볼 때,

헌법재판소 2019헌바2242021. 5. 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지만(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이러한 알 권리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

서울행법 2019구합820592020. 7. 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

대법원 2017두445582017. 9. 7.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이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0022016. 4. 28.
행정정보공개 비공개결정처분 취소 등

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가 이미 정보를 공개한 것인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복제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

인천지법 2015구합10702015. 11. 13.
기타(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영상제작기기 관련 기술 및 영상기기 등 개발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乙 시장에게 관내 노래연습장 현황과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乙 시장이 그중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명 및 소재지 세부 주소’에 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두43092014. 6. 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정보공개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14두93492014. 12. 24.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해야 하는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68382012. 8. 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개별 법률에서 조세의 부과·징수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둔 경우를 의미할 뿐 국민의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이 위 단서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단서 제3호나 제6호의 규정을 들어 국세기본법 제81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98442012. 5. 31.
유조보조금정보공개불가처분취소

다.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다. 나.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

부산고등법원 2012누1952012. 5. 25.
부가가치세신고내역에대한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

불복방법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것인바, 단지 그 거부 사유가 이 사건 정보가 같은 법률 제9조 제1항 제l호 소정의 ’다른 법률’의 하나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542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판단 1)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