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10. 24. 선고 2023헌마1144 결정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홍○○(외국인)
- 피청구인
- 행정안전부장관
- 결정일
- 2023. 10.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외국인이다.
나. 청구인이 서울동부구치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소송(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117)에서 서울동부구치소장의 소송수행자가 2023. 9. 21. 제출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외국인에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등이 포함되나,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인도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긍정한 대법원의 판결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행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참조). 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은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나 정보공개법 어디에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지는 외국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이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지는 외국인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을 제외하도록 한 서울동부구치소의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위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동부구치소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청구인은 이미 서울동부구치소장이 위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등을 근거로 하여 내린 정보비공개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