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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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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3.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6702025. 11. 1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하고 있으며(제75조 제1항),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정하고 있다(제76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지방세법령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2832024. 9. 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를 주소로 본다”고, 제20조는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출입국관리법 제31조는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내 거주 외

헌법재판소 2023헌마11442023. 10. 24.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인 행정안전부장관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외국인이다. 나. 청구인이 서울동부구치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소송(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117)에서 서울동부구치소장의 소송수행자가 202

헌법재판소 2019헌마11652023. 9. 26.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동거인을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주민등록법 제11조, 제10조 제1항 제4호) 외국인은 개인별로 외국인등록을 한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제32조). 따라서 현재 구비되어 있는 제도로는 외국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 외국인 중 일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자

헌법재판소 2019헌마14042023. 2. 2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등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각 목의 자료 가."주민등록법"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나."출입국관리법"제31조 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1002021. 11. 23.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포함한 인적사항에 관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한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위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요건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을 요구하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별로 이를 판단하도록

헌법재판소 2018헌마492021. 12. 23.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

서울행법 2020구합781002021. 11. 23.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난민법상 난민인 甲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에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다2542242018. 9. 28.
임대차보증금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다218030, 2180472016. 10. 13.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다141362016. 10. 13.
배당이의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4누525812014. 11. 1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가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1항, [별표1] 제28호의4 다목 등 관련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 등에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

서울고법 2013나2027716, 20277232014. 7. 8.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재외국민 甲이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국적동포인 아내 乙, 딸 丙과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던 중,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丁이 건물인도 청구를 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한 사안에서, 甲은 자신이나 동거가족 乙, 丙의 국내거소신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41512013. 2. 18.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취소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5조, 위 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1항, 위 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당초 부여하였던 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새로운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확정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서울고등법원 2012누318562013. 8. 16.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의할 경우 동의서에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첨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신분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정비사업구역에 일시적으로만 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1062962013. 8. 22.
손해배상

심이 드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문서에 아포스티유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부착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⑥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발행하는 것이어서 외국인이라 하여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14002009. 8. 20.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시행령 제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31조, 제46조, 제67조, 제68조, 제94조, 제95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국적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간이귀

서울고등법원 2009누111352009. 10. 6.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시행령 제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31조, 제46조, 제67조, 제68조, 제94조, 제95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적법 제6조 제1항에서

대법원 71누2021972. 3. 20.
강제퇴거결정취소

반공법위반의 범해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잘못이 있는 외국인이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정상에 비추어 그에 대하여 강제퇴거를 명한 처분은 심히 가혹하고 부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었다고 단정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