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52581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 항소인
-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수행자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 5. 20. 선고 2013구합59040 판결
- 변론종결
- 2014. 10. 7.
- 판결선고
- 2014. 11. 1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결혼이민 중 혼인단절자(F-6-다) 체류자격 해당 여부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8호의4 결혼이민(F-6) 다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중 하나로,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출입국관리법령상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던 외국인이 이혼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그와 같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외국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외국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외형상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허가권자가 그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보아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B의 혼인관계가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1. 4.경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2011드단2422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1. 8. 11. 위 법원에서 ‘B이 원고에게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고, 낚시를 한다며 자주 외박을 하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09. 10.경 부부싸움을 하였는데 당시 B이 원고를 내쫓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별거중인바, 원고와 B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B은 위 이혼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은 사실, ② 또한 원고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B은 정상적인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고 도박을 했으며, 2009. 9.경 원고를 집에서 쫓아내서 할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③ B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1. 5.경 원고와 혼인을 한 후 B의 주소지에서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고, 2009. 10.경 부부싸움 끝에 원고를 내쫓아 그때부터 별거생활을 하였으며,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원고에게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고, 자주 낚시를 다녀 집을 비우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때가 많았다고 증언한 사실, ④ 한편, 원고와 B은 2009. 9. 18.경 ‘원고와 B은 성격차이로 원만한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2009. 10. 13. 협의이혼하고, B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을 제5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2. 6. 4. 원고의 체류자격변경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측 조사관과의 면담조사에서, B과의 이혼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원고가 과거부터 공장(휴대폰 공장)에서 주로 일을 하였으나 천안에는 일거리가 없어 2009. 8. 체류기간 연장 후 2009. 9. 가출하여 서울로 상경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이혼소송의 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B이 경제적 문제로 원고를 내쫓은 것이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고 스스로 집을 나왔으며, 이혼 소장은 2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주장한 이혼 사유(위 ①, ②항)나 B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위 ③항)은 모두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원고는 피고측 조사관과의 위 면담조사에서 합의이행각서에 대하여 ‘천안으로 이사하면서 아들의 돈 800만 원이 소요되어 가출과정에서 돈을 청구하였으나, B이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 30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법률사무소에서 합의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당시에 위자료라는 문구는 알지 못하고 단지 각서로 생각하였으며, 현재도 3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B이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위 ④항)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다른 한편 B은 제1심 법정에서 C 공장장으로 있을 때 사원으로 들어온 원고를 만나 혼인하였고, 혼인생활은 인천 만수동에 있는 B의 모친이 거주하는 빌라로 들어가서 하였으며, 회사가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여 일자리가 끊기므로 생활을 위해 인력사무실에 가서 건축에 필요한 배관설비를 몇 년에 걸쳐 배워 사업자등록을 내고 천안에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1년도 못 되어 문을 닫았고, 그 다음해에 이혼하였으며, 위 합의이행각서의 800만 원은 그 당시에는 어려워서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추후에 분할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B이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전혀 무자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원고가 B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1항, [별표1] 제28호의4 다목 등 관련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 등에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체류기간연장허가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살피건대, 을 제4,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출입국관리법령상 체류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국가가 자국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한 것으로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② 원고와 B은 2003. 1.경 몽골에 입국하여 원고가 몽골에서 낳은 자녀들을 원고와 B의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하여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3. 1. 24. 김포3동 동사무소에 다시 허위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B은 위 범죄사실로 2003.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③ 원고는 2004. 10. 14. 귀화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주거지 등에 대한 체류동향조사결과 원고가 B과 실제 동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국적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귀화신청이 불허되었다. ④ 원고는 2011. 9. 8. 체류자격을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함에도 신도림에 있는 D교회1) 교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농협통장의 잔액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2. 7. 25. 품행미단정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이 불허되었다. ⑤ 원고의 자녀들도 2003년 원고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함께 생활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2006. 6. 1. 자녀들 모두 B에게 입양되었고, 그 중 아들은 성인이 되었으며, 딸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에서 규정한 결혼이민 중 혼인단절자(F-6-다)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