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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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65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5176호, 1996. 12. 12.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694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04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1900호, 1967. 3. 3. 전부개정, 1967. 5. 3. 시행
- 법률 제1289호, 1963. 3. 5. 제정, 1963. 3.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25조에 의하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
,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케타민 매매 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
가. 내국인 및 영주(F-5)ㆍ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내국인등’)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납부할 월별 보험료의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을 고려하여 정하는 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제1호 단서(이하 ‘보험료하한 조항’)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내국인등과 달리 보험료 납부단위인 ‘세대’의 인정범위를 가입자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 위 보건복지부고시 제6조 제1항에 의
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판매 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 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무부장관은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의하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촉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
배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
甲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한 베트남 국적 여성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乙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甲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乙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위
베트남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을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甲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7년 이상 불법체류를 해오다가 베트남 출신 혼인귀화자인 乙과 혼인신고를 하고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배우자 국적취득 후 3년 미만, 7년 4개월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고 자진출국할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
파키스탄 국적인 甲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乙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범죄경력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출국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1항, [별표1] 제28호의4 다목 등 관련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 등에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권한
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5조, 위 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1항, 위 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당초 부여하였던 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새로운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외국
,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31조, 제46조, 제67조, 제68조, 제94조, 제95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국적법 제
께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31조, 제46조, 제67조, 제68조, 제94조, 제95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통장양도 일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25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