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2. 18. 선고 2012구합4151 판결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대전 서구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 피고
-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수행자 김종석 변론 종결 2013. 2. 6.
- 판결 선고
- 2013. 2. 18.
1. 피고가 2012.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2006. 5. 23. 대한민국 국민인 ◍◍◍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7. 5. 5. 거주(F-2)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2. 9. 19. 이전까지 7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29.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9.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댁식구들과의 갈등 및 경제적인 이유(중국에 있는 모친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대전에는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별로 없다)로 남편인 ◍◍◍과 떨어져 안산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 ◍◍◍과는 정기적으로 안산과 대전을 오가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5조, 위 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1항, 위 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당초 부여하였던 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새로운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확정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이른바 설권행위로서, 허가권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가 2007. 5. 5. 입국하여 대전에서 ◍◍◍과 동거하다가 2007. 10. 21. 가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2007. 10. 2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신원보증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사실, ② ◍◍◍이 2008. 4. 8. 피고에게 ‘원고가 집에 돌아와 장모가 많이 아픈데도 치료비를 마련해 주지 못하여 치료비를 벌기 위해 안산에서 일을 했다고 하였다. 3개월 중국에 가서 장모님 간병을 한 후 돌아와 같이 살겠다고 한다. 선처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③ 피고가 2010. 11.경 및 2011. 11.경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각 조사자들은 ‘원고와 ◍◍◍이 동거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우나, 혼인 경위와 근황 등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향후 동거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단기로 연장허가를 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④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5개월 및 6개월의 단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해 주었고, 2012. 8.경 다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여전히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이 2006.경 중국에서 처음 만난 후 비교적 정상적인 혼인절차를 거쳐 대전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던 점, ② 이후 원고가 안산에서 일자리를 구하여 생활하게 되면서 별거를 하였지만, 2008. 4.경 이후 원고와 ◍◍◍은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서로 왕래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1) ③ 원고와 ◍◍◍이 결혼 초 원고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동반 출국했던 사실이 있고, 자녀 출산을 위하여 대전에 있는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았던 사실도 있었던 점, ④ 피고의 2012. 8.경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조사자들이 ‘부부가 매월 3-4회 대전과 안산을 오가며 만나는 등 현재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통화내역으로 매월 10여 차례 이상의 통화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원고의 모의 병환 등 최근 근황에 대한 진술이 거의 일치하는 등 최소한의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던 점, ⑤ ◍◍◍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08. 4.경 이후 지금까지 원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이를 유지할 의사가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안산에서 동거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⑥ 현대사회에서 혼인의 형태는 다양하여 당사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시적으로 동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흔한바, 상시적인 동거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정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와 ◍◍◍의 혼인관계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