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3. 20. 선고 2024구합56306 판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결정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대학교총장
- 피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변론 종결 2024. 12. 19.
- 판결 선고
- 2025. 3. 2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3. 11. 14. 원고와 B 사이의 202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 C가 운영하는 A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장으로서 이 사건 학교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소외 B는 2020. *. *.부터 2023. *. **.까지 이 사건 대학의 대외협력부총장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B는 2023. 6.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하고, 그중 일부만 지칭할 경우 ‘순번 ○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23. 7. 7. 순번 1, 2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 정보가 아니고, 순번 3, 4 정보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순번 5, 6 정보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순번 | 항 목 |
|---|---|
| 1 | 2020. 3. 2.부터 2023. 2. 28.까지 대외협력부총장 재임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 급요청 |
| 2 | 2020. 3. 2.부터 2023. 2. 28.까지 대외협력부총장 재임기간에 대한 임금 및 필요비 지급청구 |
| 3 | 2022. 8. 8. 원고에게 제기한 민원에 따른 원고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 결과 및 관련 회의록 비실명화로 생략 |
| 4 | 2022. 7. 및 2022. 8. B의 대외협력부총장 재위촉 관련 회의록 및 녹취록 |
| 5 | 2022. 12. 육군203부대 상징물(호랑이 동상) 제작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서 및 계약서 |
| 6 | 2022. 8.경 군위탁 입학 학생들 전원에게 전화하여 대외협력부총장의 추천으로 입학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통신기록물 |
다. B는 2023. 7. 8.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8. B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순번 | 이의신청 내용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
|---|---|---|
| 1 | 2020. 3. 2.부터 2023. 2. 28.까지 대외협력부총장 비실명화로 생략 재임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요청과 관련하여 |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아님 |

|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가 아님’으로 회신한 사 항에 대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이 불 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회신하여 주기 바람 | |||
|---|---|---|---|
| 2 | 2020. 3. 2.부터 2023. 2. 28.까지 대외협력부총장 재임기간에 대한 임금 및 필요비 지급청구와 관련 하여‘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가비 아실님명’화으로로 생회략신한 사항에 대해 부총장 재임기간 3년 동안 미지급한 임금 및 필요비 지급을 청구하고 현재까지 미지급 된 사유를 회신하여 주기 바람 | ||
| 3 | 3 | 2022. 7.과 2022. 8. 이 사건 대학 홍보위원회에 참석한 홍보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주기 바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임 |
라. 이에 B는 2023. 7. 28. 원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23. 11. 14. 순번 1, 2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순번 4, 5, 6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순번 3 정보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취소된 부분을 한정하여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B가 청구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자 행정청인 원고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4호는 이때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은 제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9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가 그 공개 여부에 관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9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점, 정보공개법 제19조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을 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심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행정청으로서 사립대학교가 한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인용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의 처분행정청인 사립대학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15432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행정 내부적인 상하기관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적 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제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심판은 국가가 행정감독적인 수단으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행정의 자기통제 내지 행정감독의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행정 내부적인 상하기관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가 그 인용재결의 기속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고 위와 같이 정보공개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절차를 사실상 형해화하거나 무익한 것으로 만들어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