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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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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⑥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4.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3232025. 5. 14.
정산환수금 반납처분 취소

환수조치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결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그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행정소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3062025. 3.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결정취소

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B가 청구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자 행정청인 원고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

헌법재판소 2018헌바3852023. 3. 2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1인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126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 등 취소 청구 【주 문】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중 피청구인 가운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에 관한 부분은 헌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5712022. 8. 25.
이 사건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됨

는데, 피고는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원처분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2) PPP은 원고들 법인을 1인 회사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원고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매입처에 외상매입금을 결제

헌법재판소 2019헌바5432022. 7. 21.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인 청구인이 공법인의 지위에서 기본권의 수범자로 기능하는 경우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나. 재개발조합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경우 그 인용재결에 기속되도록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중 피청구인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0헌마6792020. 5. 19.
행정심판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기하여 2017. 5. 16. 인용재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강원도교육감이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취소재결 등의 기속력 및 간접강제에 관한 행정심판법(2017. 4. 18. 법률 제14832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 및 제50조의2를 법 시행일인 2017. 10. 19. 이후 재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행정심

대법원 2014두411142019. 1. 17.
부작위위법확인및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으로 다투면서 2012. 1. 5.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정보공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원고의 이전 신청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점, ④ 원고의 부작위위법확인 청구가 인용될

부산고등법원 2017나566462018. 2. 1.
구상금

조에 의하면, 모든 지방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다를 수 없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서울행법 2017구합886712018. 10. 12.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관광대학교(변경 전 명칭: 태성전문대학) 및 분진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인천 서구 불로동에 전문대학인 서인천대학(변경 전 명칭: 유통정보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기 위해 피고에게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1998. 6. 30. 원고에 대하여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등의 조건을 붙여

대전고등법원 (청주)2014누59282015. 5. 27.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아니라, 이 사건 반려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 곧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한 상태로 돌아갈 뿐이다. 그리고 처분청인 진천군수로서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그렇다고 언제나 당연히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대법원 2013다67592015. 11. 27.
손해배상(기)

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6582014. 10. 2.
▶▶▶▶행정심판위원회재결취소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분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처분행정

헌법재판소 2013헌바1222014. 6. 26.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인인천광역시 남구청장대리인 변호사 정지열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792 재결처분취소 [주 문]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 남구 학익동 430-47 일원 41,334m2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55812013. 9. 4.
손해배상(기)

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 B가 한 2011. 6. 20.자 반려처분 및 2011. 8. 23. 반려처분에 관하여 본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23822012. 5. 29.
건축허가처분취소

에 의하여 취소되었는바, 피고로서는 위 재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법상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에

광주고등법원 (전주)2012나1862012. 12. 20.
손해배상(기)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행정심판법 제49조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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