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⑥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4.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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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2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현행
-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0. 7.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환수조치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결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그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행정소
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B가 청구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자 행정청인 원고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
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1인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126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 등 취소 청구 【주 문】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중 피청구인 가운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에 관한 부분은 헌법
는데, 피고는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원처분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2) PPP은 원고들 법인을 1인 회사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원고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매입처에 외상매입금을 결제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인 청구인이 공법인의 지위에서 기본권의 수범자로 기능하는 경우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나. 재개발조합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경우 그 인용재결에 기속되도록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중 피청구인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기하여 2017. 5. 16. 인용재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강원도교육감이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취소재결 등의 기속력 및 간접강제에 관한 행정심판법(2017. 4. 18. 법률 제14832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 및 제50조의2를 법 시행일인 2017. 10. 19. 이후 재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행정심
으로 다투면서 2012. 1. 5.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정보공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원고의 이전 신청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점, ④ 원고의 부작위위법확인 청구가 인용될
조에 의하면, 모든 지방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다를 수 없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관광대학교(변경 전 명칭: 태성전문대학) 및 분진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인천 서구 불로동에 전문대학인 서인천대학(변경 전 명칭: 유통정보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기 위해 피고에게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1998. 6. 30. 원고에 대하여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등의 조건을 붙여
아니라, 이 사건 반려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 곧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한 상태로 돌아갈 뿐이다. 그리고 처분청인 진천군수로서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그렇다고 언제나 당연히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분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처분행정
인인천광역시 남구청장대리인 변호사 정지열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792 재결처분취소 [주 문]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 남구 학익동 430-47 일원 41,334m2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
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 B가 한 2011. 6. 20.자 반려처분 및 2011. 8. 23. 반려처분에 관하여 본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
에 의하여 취소되었는바, 피고로서는 위 재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법상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에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행정심판법 제49조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