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구합10658 판결 [▶▶▶▶행정심판위원회재결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군수
- 피고
- ▶▶▶▶행정심판위원회
- 피고보조참가인
- △△△
- 변론종결
- 2014. 9. 18.
- 판결선고
- 2014. 10. 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취소한다.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4. 15. 원고에게 충북 □□군 ◁◁면 ◆◆리 대 2,688㎡와 같은 리 대 1,997㎡ 지상(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원고는 2013. 4. 25.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3. 6. 18.과 2013. 6. 26. 두 차례에 걸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 허가 불가를 통보하였다.
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옹벽 설치 및 50cm 이상의 절토와 콘크리트 포장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2. 26.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2. 25.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은 향후 이 사건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가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의 허가 여부는 이 사건 사업계획이 아닌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환경에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이 인근 지역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 점, 이 사건 불허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 점 등을 이유로 위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 내지 16호증, 을나 제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분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처분행정청은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나. 판단
국가가 행정감독의 수단으로서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내부의 의사를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할 목적의 일환으로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행정청에 대하여 재결에 관한 항쟁수단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행정상의 통제를 스스로 파괴함은 물론,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15432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불허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결을 한 이상, 이 사건 재결의 피청구인이자 이 사건 불허처분의 처분행정청인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행정심판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