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5. 19. 선고 2020헌마679 결정 [행정심판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안○○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원도교육감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위 기각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7. 5. 16. 인용재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강원도교육감이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취소재결 등의 기속력 및 간접강제에 관한 행정심판법(2017. 4. 18. 법률 제14832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 및 제50조의2를 법 시행일인 2017. 10. 19. 이후 재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행정심판법 부칙(2017. 4. 18. 법률 제14832호) 제2조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심판법 부칙(2017. 4. 18. 법률 제14832호)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심판법 부칙(2017. 4. 18. 법률 제14832호) 제2조(취소재결 등의 기속력 및 간접강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2항 및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조항] 행정심판법(2017. 4. 18. 법률 제1483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 제2항(제49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본은 제4항에 따른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문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⑥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관할 법원은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나. 청구인은 2017. 5.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강원도교육감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 부칙조항이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및 제50조의2를 2017. 10. 19. 이후 재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에게는 위 행정심판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는 2017. 10. 19.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