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5. 14. 선고 2023구합89323 판결 [정산환수금 반납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원고보조참가인
- B대학교 산학협력단
- 피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변론종결
- 2025. 4. 1.
- 판결선고
- 2025. 5. 1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5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9.부터 2025. 5. 1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3. 9. 27. 원고1)에게 한 10,525,0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제1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525,000원의 정산환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1.부터 2024. 11. 20.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초 주위적 청구로 피고의 2023. 9. 27. 자 환수처분의 취소(항고소송)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10,525,000원의 정산환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당사자소송)을 구하다가, 2024. 11. 20.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주위적 청구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0,525,000원의 부당이득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민사소송)를 추가적으로 변경하였다. 병합의 형태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 판결 참조), 원고가 주위적 청구에 단순병합의 형태로 추가적으로 변경한 민사소송은 당초 주위적 청구였던 항고소송과 서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보되, 당초 예비적 청구였던 당사자소송과의 구별을 위하여 당사자소송을 ‘제1 예비적 청구’, 민사소송을 ‘제2 예비적 청구’라 부르기로 한다. 한편 피고가 제2 예비적 청구 추가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제2 예비적 청구는 제1 예비적 청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참조), 제2 예비적 청구의 추가를 허가하기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라 B대학교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B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소속 교수이다. 피고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8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의 장은 2011년경 원고 보조참가인의 장2)과 사이에, 원고를 수행책임자로 하여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 기간 동안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1년 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당해 연도 사업비
- 총 사업비: 160,722,000원 - 정부지원금: 112,000,000원 - 민간부담금: 48,722,000원 제3조(사업비의 지급) ① 피고의 장(이하 ‘갑’)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장(이하 ‘을’)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비(정부지원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정부지원금: 112,000,000원 비실명화로 생략 ② 을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특성화대학원) 운영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약) ②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당해 사업에 기교부된 정부지원금 잔액을 갑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기교부된 정부지원금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교육장비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환수할 수 있다. 이 사건 2011년 협약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사업 운영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기술산업법 제26조 제4호, 제27조에 근거하여 에코디자인을 통하여 친환경제품 생산을 위한 교육기반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이 사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④ 전문기관(피고, 이하 같다)의 장은 사업비의 정산 결과 집행 잔액ㆍ발생 이자ㆍ부당 집행액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지원금과 민간현금을 합산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B대학교, 이하 같다)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⑥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된 집행 잔액ㆍ발생 이자ㆍ부당 집행액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결과가 극히 불량한 사업, 지원금을 사업비 용도 외에 사용한 특성화대학원사업이나 관련 지침 위반 등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수행책임자, 특성화대학원등에 대하여 특성화대학원사업 및 환경기술개발사업에의 신규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이 정한다.

| 분류 | 제재사유 | 참여제한 | 환수 |
|---|---|---|---|
| Ⅲ | ○ 정산금ㆍ환수금 미납 등 조치를 불이행한 사업 | 3년 | 전액 환수 |
제30조(환수 및 행정행위)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환수금ㆍ정산금 납부 독촉ㆍ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후 종결하고,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환수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생략)
다. 피고의 장은 2012. 7. 31.경 원고 보조참가인의 장과 사이에, 원고를 수행책임자로 하여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 기간 동안 환경산업ㆍ기술ㆍ녹색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분야명: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2년 협약’이라 하고, 이 사건 2011년 협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당해 연도 사업비
- 총 사업비: 152,200,000원 - 정부지원금: 110,000,000원 비실명화로 생략 - 민간부담금: 47,200,000원 제3조(사업비의 지급) ① 피고의 장(이하 ‘갑’)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장(이하 ‘을’)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비(정부지원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정부지원금: 110,000,000원 ② 을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운영세칙(이하 ‘세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약) 비실명화로 생략 ②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당해 사업에 기교부된 정부지원금 잔액을 갑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기교부된 정부지원금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교육장비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환수할 수 있다. 이 사건 2012년 협약에 기재되어 있는 ‘환경산업ㆍ기술ㆍ녹색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지침(위탁사업)’(이하 위 나.항 기재 지침과 통틀어 ‘이 사건 지침’이라 하고, 공통되는 내용의 조문 번호는 위 나.항 기재 지침의 조문 번호로 표기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기술산업법 제27조 및 제5조의23) 규정에 의한 환경산업ㆍ기술ㆍ녹색경영 전문인력 양성산업(위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략)
2. 이 사건 사업
비실명화로 생략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산업ㆍ기술ㆍ녹색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란 제2조 각 호 사업을 총칭하며 말하며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재직자 과정으로 구성된다. 제25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② 전문기관(피고, 이하 같다)의 장은 사업비의 정산 결과 집행 잔액ㆍ발생 이자ㆍ부당 집행액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지원금과 민간현금을 합산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B대학교, 이하 같다)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된 집행 잔액ㆍ발생 이자ㆍ부당 집행액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비실명화로 생략 부칙 <2011. 11. 1.> ③ 이 지침의 시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지침을 폐지한다.
2.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지침
라. 원고는 2020. 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정**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250만 원에 처하는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02. 7.경부터 현재까지 B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로서 인간공학 설계기술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지원받아 왔다. 피해자 원고 보조참가인은 연구과제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등에 의하면 연구비의 비목별 사용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어 있어 연구책임자 등은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나아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의 경우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고, 연구책임자 등이 각 연구원의 계좌, 통장 등을 일괄 관리하거나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 이를 공동관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원고는 위 인간공학 설계기술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학생연구원이 받을 학생인건비, 연구장학금을 청구하여 해당 금액이 각 학생연구원의 계좌로 입금되면, 학생연구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정한 금액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공동관리하면서 용도 외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비, 연구장학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원고는 2011. 2.경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인간공학 설계기술 연구실에서, 사실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밟고 있던 연구원 C의 인건비 중 576,000원을 공동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용도 외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위 금액을 C에게 지급할 것처럼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 사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1. 2. 25.경 C 명의 계좌로 인건비, 연구장학금 명목으로 576,000원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300,524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협약과 관련하여 사업비의 부당집행으로 환수 대상이 되는 금액(이하 ‘정산 환수금’이라 한다)을 10,464,800원으로 산정하여 2023. 5. 16.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10,464,800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하였다.
바. 원고가 2023. 5.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각 협약과 관련하여 정산 환수금을 10,525,000원으로 재산정하여 2023. 6. 16.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10,525,000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위 마.항 기재 통보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통보’라 한다).
사. 원고가 2023. 6. 20. 피고에게 재차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23. 9. 27.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리면서, 이 사건 각 협약과 관련하여 정산 환수금이 10,525,00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2023. 10. 20.까지 아래 계좌로 반납하지 않으면 이 사건 지침 제29조에 따라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조치’라 한다).

| 사업명(사업기간) | 연구책임자 | 정산 환수금 | 납부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
| 이 사건 사업 (2011. 8. ~ 2013. 7.) | 비실명화 원고 | 로 생략 10,525,000원 | 생략 | 피고 |
아. 원고 보조참가인은 2023. 10. 20. 피고에게 정산 환수금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납부기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10. 31.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납부기일 연장 요청을 거절하면서 2023. 11. 20.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이 사건 지침 제30조에 따라 재산조사나 채권 추심 등의 환수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독촉하였다.
자. 원고는 2023. 11. 14.부터 2023. 11. 20.까지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환수조치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525,000원을 송금하였다.
차. 원고는 이 사건 환수조치에 불복하여 2023. 12. 22.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5. 28.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4),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5)을 원용하면서 ‘이 사건 환수조치의 사유는 이 사건 사업의 2011. 9.부터 2013. 2.까지 기간 동안의 인건비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건비 최종 불인정금액 해당 월을 2013. 2.로 보더라도, 이 사건 환수조치 당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환수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5,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환수조치는 법령이 아닌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협약 및 이 사건 각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행해진 조치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해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취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환수조치는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체결한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라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른 환수금액 액수를 통보하고 그 반환을 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각 협약은 환경기술산업법 제27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근거를 둔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을 가지고 있다. ② 환경기술산업법은 제5조의2 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에게 환경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환수 등의 처분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피고는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환경기술산업법 제27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근거를 둔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각 통보와 이 사건 환수조치는 이 사건 각 협약의 내용이 된 이 사건 지침 제23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인데(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23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통보와 이 사건 환수조치에는 관련 근거로 법령이 아니라 이 사건 지침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처분’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 방법이 안내되어 있지 않으므로, 객관적으로 이 사건 환수조치가 행정처분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환수조치의 상대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정산 환수금 10,525,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환수조치에 따른 정산 환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금전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채무가 존재하는지 또는 잔존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는 것이고,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원고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 참조).
2) 이 사건 환수조치에 따른 정산 환수금 지급채무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고,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수조치에 따른 정산 환수금을 변제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그 반환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환수조치에 따른 정산 환수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 그 급부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급부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주체가 청구할 수 있다. 변제는 채무자 외에 제3자도 할 수 있는데(민법 제469조 참조), 이행보조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로 취급된다(민법 제391조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제3자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각각 변제의 주체로서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변제 주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자신이 변제 주체임을 전제로 변제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2023. 11. 14.부터 2023. 11. 20.까지 원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환수조치에 따라 반납할 의무가 있는 정산 환수금 10,525,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환수조치에 따른 정산 환수금 지급채무의 변제 주체는 원고이다.
2) 이 사건 재결에서 이 사건 환수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환수조치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결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그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행정소송을 통하여 인용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대한민국이 원고 보조참가인이 대하여 정산 환수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 사건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급부가 이루어진 정산 환수금 10,525,000원을 보유할 권원이 없게 되고, 변제의 주체인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위 부당이득금 10,525,000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23.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6)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원고는 2024. 7. 6.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비로소 이행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 전에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0,5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6. 자 준비서면의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4. 7.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는 위와 같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환경기술산업법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인증기관과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ㆍ생산기법의 개발 및 보급의 확산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사업) ①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환경산업ㆍ환경기술 및 녹색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