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1조의2 삭제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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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4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40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3578호, 2015. 12. 22. 일부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3339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2869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12673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
- 법률 제9992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
행 전에 이루어진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② 국가의 법
링 실증’ 과제를 수행하였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8. 10. 12. 피고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 106,001,500원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구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7항, 제1항 제5호에 따라 58,801,575원의 제재부가
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② 국가의 법
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② 국가의 법
원의 국외여비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공동관리금액으로 조성(연구활동비 부적정 집행)‘함으로써 “연구비를 용도 외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구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합계 1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이하 ’
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 국가의 법
.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두56237 판결 등 참조). 2) 구 과학기술기본법(2015. 12. 22. 법률 제1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은 5년(③과제의 경우 2020. 6. 9. 법률 제17343호로 개정된 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거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5천만 원 이하: 용도 외 사용액의 50%해당 부분제3과제(연구기간 2015. 3. 1.~2016. 2. 29.)제2과제 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9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1항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의 실험실에서 이 사건 과제에 관한 연구개발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바. 이어서 피고는 2020. 8. 20. 원고에게, 구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제8호, 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부정집행액 19,628,591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서 보는 바와 같이 비재산권상의 소송의 원인 사실이 재산권상의 권리관계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2) 위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제5호)에 일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 등과 같이 개발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시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차용개념과 관련하여 조세법이 사용하는 개념이 다른 법 분야에서 사용되어
·재료비 허위 구매 등)’을 사유로 하는 제재조치 결과를 통보하였고, 원고 2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후 2016. 5. 27. 원고 2에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6. 7. 22. 대통령령 제27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하 ‘이
하여 ‘연구비 용도외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과제기여도 없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 참여, 연구장비·재료비 허위 구매 등)’을 처분사유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의 처분 및 126,356,839원의 환수처분(제재부가금 116,667원 포함, 이후 피고는
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① 위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 2부터 제11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관리규정 제1조 참조),
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① 위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 2부터 제11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관리규정 제1조 참조),
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① 위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 2부터 제11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관리규정 제1조 참조)
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① 위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 2부터 제11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관리규정 제1조 참조),
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① 위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 2부터 제11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관리규정 제1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