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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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91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2. 5. 시행현행
- 법률 제7663호, 2005. 8. 4. 전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5647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4. 22. 시행
- 법률 제4006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적용된다. [5]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 특별시장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액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 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 소멸시효는 부정수급액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하므 로, 반환명령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의
이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소멸시효의 완성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권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13. 1. 3.경 최초로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주장의 요지 1) 피고 BBBB시, BBBB시 CC구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수시부과 처분 및 경정처분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2016년 재산세
건축물을 현장에서 확인하였음에도, 피고는 이후 20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
고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발생하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마다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이 사건 호봉정정처분일인 2023. 7. 1.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인 2008. 3. 1.부터 2018. 6. 30.까지 원고에게 과지급된 보수가 아래와 같이 합계 61,349,80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乙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그 후 매매잔금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甲 조합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의 대상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대금지급일부터 진행하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5년인데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2015. 10.부터 5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채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 / 수도공사로 인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 / 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이 대규모여서 수도공사가 단계별로 행하여지고 각 단계별로 신설·증설된 수도시설이 기능적으로 독립된 경우, 수도공사로 인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수도시설을 신설·증설하기 위한 수도공사의 각 단계별로 개별적으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조금 환수에 관한 재산상 권리의 소멸시효는 보조금을 교부한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데, 이 사건 환수처분은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2020. 4. 22. 이루어졌으므
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의 피고○○시장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한편 원고의 환급신청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그 기간이5년이라고 할 것인데,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즉 광역교통법령과 이 사건 조례 등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당시 산정한
처분무효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1999. 1. 28.준공되었는데,피고는 그로부터20년이 된 시점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피고의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부과 권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이 사건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피고는 이러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8470 판결 등 참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
----------------------------------------------------------------- 주5)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은“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제2항은“금전의 지급을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으로서, 그 손해배상채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8. 4. 9.부터 5년을 소급한 채권에 관한 청구만 하고 있으므로, 아직 그 소멸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써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인데(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7. 5. 1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
특별시장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5년)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일을 기준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정수급액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하고, 관계 법령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1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제82조 제1항, 제83조 제1항, 제84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8조 제2, 3항’을 기재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환수한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
대하여 가지는 유가보조금 교부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해당하는 만큼,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유가보조금으로 2009.
내지 704공구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은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그 기산점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이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 각 1차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종료되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