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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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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수원고등법원 2023나207052025. 10. 23.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2) 한편 소외 4는 원고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이행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법 제391조에 따른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용자 소외 4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위 ⑴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체결할 도급계약의 금액을 부풀린 후 그 상대방 측 관계자로부터 리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3232025. 5. 14.
정산환수금 반납처분 취소

수 있다. 변제는 채무자 외에 제3자도 할 수 있는데(민법 제469조 참조), 이행보조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로 취급된다(민법 제391조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제3자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대법원 2023다2861032025. 1. 23.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고,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건물에 관한 소화전 배관 교체 공사를 도급하여 丙 회사가 丁 등을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화재는 용접 작업을 하면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丁 등의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丙 회사가 丁을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것을 乙 회사가 승낙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어 복이행보조자인 丁의 과실을 乙 회사의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1656(본소), 2024나2011663(반소)2025. 4. 9.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사건 계약상 피고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민법 제391조에서 규정하는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대법원 2023다2728832024. 2. 15.
구상금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또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 이루어진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변제 주체인 채무자 또는 제3자) 및 이러한 변제 주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변제 주체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람)

대법원 2022다2923612023. 7. 13.
구상금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의 의미

대법원 2022다2086492023. 12. 14.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 해상화물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도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지시서의 적법 발행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194452022. 4. 12.
손해배상(의)

. 15. 선고 97다58538 판결 참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에 반하는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민법

대법원 2020다2011562020. 6. 11.
손해배상(기)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의 의미 및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채무자가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01262019. 11. 29.
손해배상(기)

에 정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

대법원 2017다532652019. 5. 30.
손해배상(기)

법인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의 경우, 성립상 효과뿐만 아니라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대표기관이 아닌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적극) / 이때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자연인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다245418, 245425, 2454322019. 2. 14.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

이를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제하거나 리스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0290 판결, 대법원 2013. 8.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56072018. 8. 17.
손해배상(기)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08892018. 10. 26.
손해배상(기)

으며, 게다가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품질보증검사(검수)는 위 설계감리팀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다. 나) 다만,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대법원 2015다2461862018. 12. 13.
보험금

상법 제115조에 따라 운송주선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및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의 의미

대법원 2017다2754472018. 2. 13.
손해배상(기)(리조트 숙박권 구매계약에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부탁에 따라 제3자가 호의로 채무 이행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의 의미 및 제3자가 단순히 호의(好意)로 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진 경우, 제3자가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8962017. 9. 14.
채무부존재확인

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병원은 간병인의 사용자이거나 간병인이 원고병원의 이행보조자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756조나 민법 제391조, 제390조에 따라 피고에게 간병인의 과실로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 소속 의료진들이 낙상사고 발생 후 4시간이 경과하도록 피고를 방치하고 전원조치를 늦게 함으로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35272016. 7. 14.
손해배상(기)

원고가 위와 같이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은 피고 황AA이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민법 제391조에 따라 피고 황AA의 이행보조자인 이CC의 고의·과실은 피고 황AA의 고의·과실로 간주된다) 위임인인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협회는 법무사법 제26조, 제67조에

대구고등법원 2015누60412016. 1. 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하수급업체 등은 민법 제391조 소정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 만큼, 재하수업체인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 측의 위·변조 행위는 곧 원고의 행위로 귀속되어 그 업체들의 고의나 과실은 원고의 고의나 과실로 볼

인천지법 2015가단2032182016. 6. 15.
손해배상(기)

甲이 여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여행 일정에 따라 태국 여행을 하였는데, 현지 가이드인 丙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한 후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하면서 빌라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고, 甲이 맥주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