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가합208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반소피고)
- A
- 피고(반소원고)
- B
- 변론종결
- 2017. 8. 17.
- 판결선고
- 2017. 9. 14.
1. 2016. 10. 14. 피고(반소원고)의 낙상사고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울산 울주군 C에서 00요양병원(이하 ‘원고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5. 3. 31.부터 2015. 11. 25.까지, 2015. 11. 30.부터 2016. 10. 14.까지, 2016. 11. 3.부터 2016. 11. 25.까지 원고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환자이다.
나. 피고의 입원과 간병계약 체결
피고는 2015. 11. 30. 원고병원에 입원하였고, 2015. 12. 4. 00간병협회(변경전 명칭: 00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하 같다) 소속 직원 D과 간병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은 원칙적으로 환자 및 환자 E와 간병인 개인 간의 1 대 1 용역계약입니다. 따라서 공동간병계약은 환자 및 E와 간병인(회사)간의 직접계약으로 간병관리와 간병비(전액 위탁간병회사로 입금)는 F 무관함에 동의합니다.
2. 간병은 간병인 1인이 다수의 환자를 공동간병하는 형태인 관계로 간병(물품 등)의 한계를 벗어나 발생하는 부득이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간병인 관리회사(협회) 측에 법적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간병비는 매월 월 계약금에서 병원 치료비를 우선 정산하고 남은 금액으로 책정되며, 진료비 영수증과 간병비 영수증은 별도로 납부 및 수납됨에 동의합니다.
5. ① 환자 및 E의 편의를 위하여 간병인 관리회사(협회)/간병인 선정 및 해지, 간병비 수납, 치료비와 간병비 간의 정산을 병원 측에 포괄 위임함에 동의합니다. 또한 병원은 행정적인 단순 업무 대행만을 수행하고 있고, 간병인 및 간병업무에 대한 모든 지휘 및 감독의 권한은 간병인 관리회사(협회)에 있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다. 피고의 상태 및 낙상사고의 발생
1) 피고는 원고병원에 입원 당시 낙상위험 평가에서 16점을 받아 낙상 고위험군(15점 이상: 고위험군, 20점 이상: 개인간병 고려)에 속한 환자로 평가되었고, 치매 환자의 중증도를 제시하는 등급 척도인 Global Deterioration Scale(이하 ‘GDS'라고 한다)에서 5단계의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초기 치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지낼 수 없음, 자신의 현재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함,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자주 상실됨, 화장실 사용이나 식사에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적절한 옷을 선택하거나 옷을 입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판정을 받았다.
2) 간병인 김00은 2016. 10. 14. 09:48 피고를 휠체어에 태운 채로 원고병원 병동 휴게실에 대기시키고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병실로 들어갔는데, 09:53 피고가 바닥으로 낙상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고 한다).
라. 치료경과와 전원조치 등
1) 원고병원 의료진은 2016. 10. 14. 09:56 피고를 병실 침대로 옮기고, 주치의 김**은 10:35 X-ray를 촬영하였으며, 피고의 E인 G 김AA에게 연락하여 낙상사고 발생과 피고의 상태를 설명하였다.
2) 김AA는 2016. 10. 14. 10:53 김**과 면담하면서 정형외과 수술을 위한 전원을 권유받고, 12:10 전원을 결정하였다.
3) 원고병원 소속 원무과장 H은 피고 이송을 위한 구급차 출동을 의뢰하였고, 2016. 10. 14. 14:26 구급차가 도착하자 피고를 태워 14:52 000병원에 전원 조치하였다.
4) 피고는 2016. 10. 17. 000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소견 아래 관혈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고, 보존적인 치료도 받았다.
마. 관련 형사고소 결과
1) 피고의 외손자 김BB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7. 2. 16. ‘요양 중인 환자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로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고, 의도적으로 낙상사고 발생 후 약 4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후송하여 피고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병원의 대표자 I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다. 울산지방검찰청은 2017. 6. 20. ‘① 낙상사고 당시 피고가 이용한 휠체어에는 낙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간병인이 자리를 비우고 약 2~3분이 지난 뒤 낙상사고가 발생한 점, ② 낙상사고 직후 간호사 등이 피고를 병원 침대로 옮기고 곧바로 주치의가 진료하였으며, 낙상사고 발생 사실을 피고의 G에게 알린 점, ③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X-ray 촬영 및 판독을 실시하고 정형외과 진료 및 수술이 가능한 000병원으로 피고를 전원시키기로 하였으며, 전원을 위한 사설 구급차까지 호출한 점, ④ 피고는 000병원으로 후송되기 전에 별다른 문제 없이 점심식사를 한 점, ⑤ 원고병원이 호출한 사설 구급차가 도로 사정 등의 문제로 즉시 도착하지 못한 점, ⑥ 간병계약은 원칙적으로 입원한 환자와 간병인이 직접 체결하고, 간병인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 권한은 소속 기관인 00간병협회가 보유하며, 피고의 E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까지 한 점, ⑦ 원고병원은 낙상사고 발생 직후부터 피고가 000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전 과정을 E에게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낙상사고 후 피고에 대한 진료 및 전원 준비 등을 수행하는 데 약 4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환자 보호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병원 소속 직원들이 피고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기 위해 장시간 방치하였다거나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여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울산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389호).
2) I은 ‘낙상사고는 간병인의 과실로 일어났고, 간병업무는 환자와 간병인 관리회사 간 개별계약이므로 I과 관련이 없으며, I이 피고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자료 등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와 김BB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다. 울산지방검찰청은 2017. 6. 20. ‘김BB 등 피고의 가족들로서는 낙상사고가 I이 운영하는 원고병원 내에서, 병원 내 근무하던 간병인의 과실로 발생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은 이상 I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피해 정도를 과장하거나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울산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946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낙상사고는 피고가 휠체어에 있는 낙상사고 방지장치를 임의로 풀어 발생한 것이고, 부차적으로 피고를 병동 휴게실에 대기시킨 채 자리를 비운 간병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병원은 간병인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낙상사고 후 전원조치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치료를 하였으며, 전원조치가 늦어진 데에도 잘못이 없다.
2) 피고
낙상사고는 피고가 휠체어에 있는 낙상사고 방지장치를 임의로 풀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병원의 피용자 또는 이행보조자인 간병인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인 피고를 혼자 방치한 채 휠체어에 있는 낙상사고 방지장치가 쉽게 풀리도록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병원은 간병인의 사용자이거나 간병인이 원고병원의 이행보조자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756조나 민법 제391조, 제390조에 따라 피고에게 간병인의 과실로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 소속 의료진들이 낙상사고 발생 후 4시간이 경과하도록 피고를 방치하고 전원조치를 늦게 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사용자책임의 성부
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휘·감독 아래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감독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2016. 7. 14. 선고 2013다69286 판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12호증의 각 영상,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병원은 간병인 김00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간병인은 E가 상주할 수 없는 경우 E를 대신하여 환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원고병원은 간병인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원고병원에서의 간병인 사용은 환자 또는 E와 간병인 또는 간병인 관리회사의 직접계약으로 이루어지고(간병인신청/약정서 제1조), 다만 원고병원은 환자 및 E의 편의를 위하여 간병인 관리회사나 간병인의 선정 및 해지, 간병비 수납, 치료비와 간병비 간의 정산을 위임받아 처리할 뿐이다(간병인신청/약정서 제5조 제1항). ③ 피고는 원고병원에서 실시한 낙상위험 평가에서 16점을 받아 낙상 고위험군에 속하였을 뿐, 20점 이상을 받지는 않아 개인간병을 고려해야 하는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와 E의 결정에 따라 간병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피고의 E인 김AA가 2015. 12. 14. 작성한 간병인 약정서에는 김AA의 서명만 있을 뿐 원고병원 의료진의 서명은 없다. ⑤ 간병인 및 간병업무에 대한 모든 지휘·감독 권한은 간병인 관리회사에 있고(간병인신청/약정서 제5조 제1항), 원고병원은 간병인 관리회사와 별도의 간병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률관계가 없다. ⑥ 피고는 원고병원에 대한 진료비와 간병인 관리회사에 대한 간병비를 별도로 분리하여 납부(간병인신청/약정서 제3조)하였고, 원고병원은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도 않았다.
2)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부
가)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병원은 간병인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간병인의 사용은 환자 또는 E와 간병인 또는 간병인 관리회사의 직접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점, 피고는 낙상위험 평가에서 개인간병을 고려해야 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던 점, 김AA가 작성한 간병인 약정서에 원고병원 의료진의 서명은 없는 점, 간병인 및 간병업무에 대한 모든 지휘·감독 권한은 간병인 관리회사에 있고, 원고병원은 간병인 관리회사와 별도의 간병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률관계가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 1인의 간호사가 수인의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피고의 상태가 악화되어 감시·관찰의 정도가 특별히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병원에 진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간호 내지 주기적인 환자 관찰의무를 넘어서 계속적인 환자 관찰의무와 거동보조 등의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병인의 업무가 원고 F의 입원계약상 채무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간병인 김00이 원고병원의 이행보조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낙상사고 후 원고병원 의료진의 조치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부합하는 최선의 조치이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병원 의료진이 낙상 예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전원조치를 늦게 함으로써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병원은 피고가 입원할 당시 낙상위험 평가와 GDS 평가를 실시하는 등으로 피고가 낙상 고위험군에 속한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②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원고병원 의료진은 피고에게 2015. 11. 30.부터 낙상사고 발생 전까지 거의 매일 낙상 및 골절 위험에 대해 설명하여 주의시키고, 병실 침대의 난간을 올려주었으며, 휠체어 잠금장치 사용법, 콜벨 사용법, 침상 위에서 일어나거나 옷 갈아입지 않기, 혼자 움직이지 않기, 바닥의 물 조심하기 등 낙상 예방 교육을 하였다. ③ 원고병원 의료진은 낙상사고 직후 피고를 병실 침대로 옮기고, 곧바로 주치의 김**의 지시에 따라 X-ray 촬영 및 판독을 실시하였으며, 정형외과 진료 및 수술이 가능한 000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위하여 구급차를 호출하였다. ④ 피고는 000병원으로 전원되기 전에 별다른 문제 없이 점심식사를 하였고, 000병원에서는 피고가 고령인 데다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원한 지 3일 후인 2016. 10. 17. 관혈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⑤ 원고병원은 낙상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E 김AA에게 연락하여 낙상사고 발생과 피고의 상태를 설명하고 정형외과 수술을 위한 전원을 권유하는 등 낙상사고 발생 직후부터 피고가 000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전 과정을 E에게 고지하였다.
4) 소결
따라서 간병인 김00은 원고병원의 피용자라거나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 없고, 낙상사고 및 피고의 전원조치와 관련하여 원고병원에 아무런 잘못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