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업무에 관하여 해당 전문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은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B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소속 교수이다. 피고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8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환경기술
약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B는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계열사이다. 2) 피고 진흥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미래대응ㆍ미해결 감염병 신규 백신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등의 업무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