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안양지원 2024가합1028182026. 1. 15.
구상금 청구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소멸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내지 민법 제469조에 따라 제3자의 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다.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AAA은 현재 무자력 상태임에도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AAA에 대하여 이

울산지방법원 2025나106452025. 10. 23.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등

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69조 제1항). 한편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반대해석). 살피건대, 원고 대표이사가 2016. 12. 20. 망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3232025. 5. 14.
정산환수금 반납처분 취소

이러한 급부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주체가 청구할 수 있다. 변제는 채무자 외에 제3자도 할 수 있는데(민법 제469조 참조), 이행보조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로 취급된다(민법 제391조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제3자

수원고등법원 2024나244142025. 4. 23.
구상금

호비와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위 382,341,088원 상당의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였으므로, 민법 제469조 등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를 구상할 수 있다(원고가 청구원인별로 주장을 구별하여 병합의 형태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선택적으로 대위 청구와 구상금 청구를 한 것으로 선해한다).

대법원 2023다2761202025. 1. 9.
구상금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전주지방법원 2023나115242024. 5. 29.
구상금

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69조 제1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대법원 2024다2523052024. 10. 25.
구상금[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수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경우, 사후구상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수탁보증인의 출재에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다2728832024. 2. 15.
구상금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또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 이루어진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변제 주체인 채무자 또는 제3자) 및 이러한 변제 주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변제 주체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805052023. 11. 15.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국가에 반환을 청구한 사건

시행령 제10조의 제3자 변제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원고는 ○○○의 채무(타인의 채무)인 줄을 알고서 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69 조에 따른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 원고는 ○○○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을 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는 없다. 3) 원고가 설령 ○○○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나23652023. 7. 14.
추심금

사건 조합에 송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이는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며 이 경우 이 사건 이자 채무가 소멸하므로(민법 제469조),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에 부당이득 문제는 생기지 않는 점(다만 채무자인 권CC 등 5인과 변제자인 피고 사이에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06952023. 3. 14.
부당이득금

할 지방보조금 상당액을 반환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인 원고가 해당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69조가 정한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의 횡령 피해자가 시범단 코치들임에도 그 피해자를 피고로 착오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대법원 2021다3053382023. 4. 13.
근저당권말소[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있어서,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233462022. 12. 8.
부당이득금

고의 주장 1) 이 사건 변제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최●●의 채무(타인의 채무)인 줄을 알고서 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69조에 따른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 원고는 최●●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을 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는 없다. 3) 원고가 설령 최●●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대법원 2021다2765392022. 3. 17.
구상금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553532021. 6. 1.
부당이득금

으로는 원고의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2조의 악의의 비채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이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88462021. 12. 8.
근저당권말소

좇은 변제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의 변제는 물상보증인 등 제3자도 할 수 있으나(민법 제469조),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결산기를 기준으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대법원 2017다2787432021. 9. 30.
구상금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 정한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의미 및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민법 제469조에서 정한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민법 제469조 제2항과 제481조에서 정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6다2714552020. 7. 23.
구상금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위 전보 범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라는 사정을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9나589022020. 8. 13.
체당금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특별히 퇴직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일정한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31332020. 12. 10.
구상금

11,286,640원의 구상금 채권을 인정한다. 2) 위 ① 내지 ⑨ 기재 금액 관련 가) 법정대위 인정 여부 ⑴ 관련 법리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