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항변한다. 1) 관련 법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는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이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
는 이상, 이 사건은 ‘급부부당이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는 적어도 채권의 존재 사실 자체가 인정되어야 적용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소외 1·소외 2의 배당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배당금채권에
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71,654,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70조에 따라 그 채무를 면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소외 3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비록 대한민국이 1983
달된 경우에도, 특별 한 사정이 있어 제3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압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민법 제470조를 유추 적용하여 제3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6891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① 이 사건 압류
민법 제470조에서 정한 ‘채권의 준점유자’의 의미 및 준점유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선의 및 무과실의 의미
부분 판단에 일부 판단이 누락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채권압류의 효력, 민법 제470조, 제472조, 제476조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한이 FFF에서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에도 그 통지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위 지급은 민법 제470조에 따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FFF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른 계약상 의무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료를 이전하여야 할 것이
3, 4계좌의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제3계좌, 제4계좌의 각 예금 인출과 관련하여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1호증의 5, 6,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민법 제114조(적법한 대리), 민법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및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져 소멸했다거나, ④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사용자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
대출금 신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여부 (부정) 가) 피고 농협의 주장 가사 예금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지급은 민법 제470조에 의하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예금채권은 소멸하였다. 나)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4호증의 5, 제7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
한 것으로 충분히 선해할 수 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바(민법 제470조),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4. 4. 23. 선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470조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착오 등으로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변제를 수령한 자가 정당한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470조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 국가가 하천 편입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자임을 전제로 하여 손실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지급에 과실이 없는 경우, 민법 제470조에 따라 채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44791 판결 참조). 또한,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도계약상 수익자인 한국투자증권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민법 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급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목적이 실현된 것으로
甲의 乙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丙 주식회사가 근보증, 丁 주식회사 등이 연대보증한 후 丙 회사가 乙 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이미 상환되었으니 丁 회사와 상의하라’고 안내받고 丁 회사의 요청으로 丁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안에서, 甲의 丁 회사에 대한 대출금 상당액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여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는바(민법 제470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2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예금에 관한 질권설정 절차를 밟지 않는 등으로 소외
,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소외 3으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한 소외 1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마쳐준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470조가 정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거나 또는 민법 제125조, 제126조 또는 제129조가 정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2가 원고의 위임장과 원고에게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