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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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92382012. 7. 11.
손해배상(기)
이는데,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변제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 영수증소지인에 대한 변제(민법 제471조) 등 그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변제를 받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더라도 원고보조참가인과 체결한 상품권
서울고법 90나276741991. 1. 22.
예금
1. 은행원이 예금주의 통장을 절취, 소지한 자에게 비밀번호가 기재되고 계출인감이 아닌 인장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여 예금을 지급한 경우 영수증소지자 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 유무 2. 위 1항의 경우 예금주가 통장보관을 소홀히 하여 통장을 절취당하고 그 사실을 6시간이 지나도록 은행에 신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예금반환청구사건에 있어서 은행의 채무액을 면제 내지 경감하거나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8다카301081990. 2. 23.
물품대금
대금수령확인서 및 입금표의 교부와 매매대금수령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