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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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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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