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2조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민법 제472조에서 정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변제받을 권한 없는 변제수령자가 변제받은 급부로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만 원의 지급 청구를 이 법원에서 추가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그와 같은 예금채권이 ①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거나, ② 민법 제472조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져 소멸했다거나, ③ 민법 제114조(적법한 대리), 민법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및 민법 제470조(채권의
지급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금액만큼 김 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변제됨으로써 김 은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472조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 채무자인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 지급은 이 사건 환급금 채권자인 김 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3.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융
게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금 액만큼 aa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472 조에 따라 위 환급금 지급은 aaa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계좌 명의인에 대한 송금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인이 그 돈 상당을 이득 하
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손해가 없어 피고가 수령한 위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
9,000만 원을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이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으므로, 위 10억 9,000만 원 부분은 민법 제472조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명확하지 아니하나 ‘원고에게 전달된 10억 9,000만 원은 이 사건 ②, ③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 채권 중
민법 제472조에서 정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추인한 경우, 채권자가 무권한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472조에서 정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 범위 /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 선의·무과실이었다. 따라서 소외 1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예금 지급은 채권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다. (5) 민법 제472조에 의한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소외 1은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하여 바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MMT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새로운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고,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도 민법 제472조에서 정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겉부분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 봉함엽서의 내용부분에 관한 진정성립의 추정 여부 나. 채권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을 계약서 지참자에게 하기로 특약한 경우에 있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자
양곡대금을구 재정법 제40조의 출납 공무원에게 납부하지 아니하고 세입 징수관에게 납부한 채무변제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