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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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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68조 (변제기전의 변제)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22다286656, 2866632025. 5. 1.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565조에서 정한 ‘이행의 착수’의 의미 및 이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23다2218852025. 9. 18.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다2523052024. 10. 25.
구상금[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수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경우, 사후구상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수탁보증인의 출재에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2566242024. 1. 4.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법 제565조에서 정한 ‘이행의 착수’의 의미 및 이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21다3053382023. 4. 13.
근저당권말소[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있어서,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88462021. 12. 8.
근저당권말소

제2항 단서),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468조 단서). 이러한 손해액을 같이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의 변제는 물상보증인 등 제3자도 할 수 있으나(민법 제46

울산지방법원 2015나203392016. 1. 13.
부당이득금

는 대신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채무자로서 신용협동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 또는 민법 제468조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2) 한편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로서 2013. 7. 15.

대법원 2004다115992006. 2. 1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565조에서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82다카7421983. 6. 28.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담보조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금원을 차용한 채무자의 변제기전의 변제에 있어서 취할 사전조치에 관한 경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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